포괄수가제로 인한 갈등 초강수로 대응
포괄수가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대한의사협회가 끝내 등을 지게 됐다.
24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긴급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한의사협회는 이 시간부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탈퇴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건정심은 정부가 전문가단체의 목소리를 합법적으로 묵살하는 도구로 사용돼 왔다”며 건강보험제도를 오직 정치적 이해관계로 결정할 수 있도록 면죄부를 주는 도구가 됐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또 건정심의 구성이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정부측 인사들이 포함돼 있음으로 인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은 의료서비스의 가격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결정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며 의사를 대표하는 위원들은 8명중 3인에 불과, 전문가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 관계자는 “건보공단과 의사단체가 건강보험 수가인상에 관한 협상을 하다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건정심에 넘겨져 패널티를 받아왔다. 이는 마치 프로야구선수가 구단주와의 연봉협상에 실패할 경우 KBO에 넘겨져 구단주가 제시한 연봉보다 더 낮은 연봉에 강제계약을 해야한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의협은 포괄수가제와 관련, 정부 측의 주장과는 달리 의료계와 합의를 한 사안이 아니며 지난해 11월 제 4차 포괄수가발전협의체에서도 “당면적용에 대한 문제점과 환자선택권이 존중돼야 하므로 강제시행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다”고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 관계자는 또 “국민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의료제도를 바꿈에 있어 의료전문가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 의견을 꾸준히 묵살해 온 것은 ‘공권력의 폭력’”이라며 “건정심은 정부의 계획에 ‘의료단체와 합의했다’는 명분을 실어주기 위한 기구로 전락했다”고 꼬집었다.

포괄수가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대한의사협회가 끝내 등을 지게 됐다.
24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긴급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한의사협회는 이 시간부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탈퇴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건정심은 정부가 전문가단체의 목소리를 합법적으로 묵살하는 도구로 사용돼 왔다”며 건강보험제도를 오직 정치적 이해관계로 결정할 수 있도록 면죄부를 주는 도구가 됐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또 건정심의 구성이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정부측 인사들이 포함돼 있음으로 인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은 의료서비스의 가격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결정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며 의사를 대표하는 위원들은 8명중 3인에 불과, 전문가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 관계자는 “건보공단과 의사단체가 건강보험 수가인상에 관한 협상을 하다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건정심에 넘겨져 패널티를 받아왔다. 이는 마치 프로야구선수가 구단주와의 연봉협상에 실패할 경우 KBO에 넘겨져 구단주가 제시한 연봉보다 더 낮은 연봉에 강제계약을 해야한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의협은 포괄수가제와 관련, 정부 측의 주장과는 달리 의료계와 합의를 한 사안이 아니며 지난해 11월 제 4차 포괄수가발전협의체에서도 “당면적용에 대한 문제점과 환자선택권이 존중돼야 하므로 강제시행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다”고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 관계자는 또 “국민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의료제도를 바꿈에 있어 의료전문가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 의견을 꾸준히 묵살해 온 것은 ‘공권력의 폭력’”이라며 “건정심은 정부의 계획에 ‘의료단체와 합의했다’는 명분을 실어주기 위한 기구로 전락했다”고 꼬집었다.
메디컬투데이 최완규 (xfilek9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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