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환수 공단협상 기한 연장

손수경 / 기사승인 : 2021-02-15 17:3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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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5일까지 연장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 관련 급여환수 계약 기한이 연장됐다.

15일 업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에 콜린알포 제제 협상 기한 연장을 명령해 3월 15일까지 연장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2월 10일까지 콜린제제 230개 품목에 대한 요양급여계약을 명령한 바 있다.

이에 협상 대상 제약회사 가운데 종근당 등 28개 제약회사와 대웅제약 등 28개 제약회사 는 해당 계약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복지부 장관과 건보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환수 협상명령 및 통보 취소 관련 집행정지와 행정소송 등을 진행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월 27일과 29일 제약회사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지만, 제약회사들이 항고장을 제출했다.

결국 복지부는 한달 간 급여환수 협상명령 연장을 결정하면서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추가로 주어진 한 달 동안의 협상 연장 기간 동안 각 제약회사를 대상으로 협상을 다시 진행하게 된다.

 

메디컬투데이 손수경 (010tnrud@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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