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에 감사청구
최근 서울시가 진행하는 한강 텃밭조성 행위는 하천법 위반한 불법행위라며 중단되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환경실천연합회(이하 환실련)은 최근 뜨거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한강공원 친환경 공동체 텃밭가꾸기 사업이 하천법시행규칙 제18조 점용허가기준 등을 위반해 감사 청구했다고 5일 밝혔다.
또 한강관리청인 국토해양부에 원상복구 명령과 신속하고 강력한 조치를 하도록 촉구하며 아무리 좋은 시정이라도 법을 지키고 준수해야할 지자체가 법을 위반하여 법을 무력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하천부지 내에서의 경작행위는 하천 수질오염 유발에 직접적인 영향을 가져온다는 지적과 함께 친환경 유기농 경작을 한다고 해도 이미 한강 텃밭에 살포된 유기질이 함유된 비료성분이 토양 속에 함유돼 최대 포화농도 초과시는 우기철 한강으로 직접 유입돼 한강 수질오염 유발에 직접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환실련 이경율 회장은 “서울시한강사업본부의 텃밭 가꾸기 사업은 정부의 수질정책과 역행하는 행정으로 법적절차를 무시하고 일시적인 이벤트성 행정으로 실효성을 거둘 수는 없다는 사실을 일천만 시민이 평가하고 있음을 인지해 반드시 중단돼야 하며 훼손된 하천부지는 원상복구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환실련은 서울시의 조속한 시정조치를 요구하며 서울시민과 점용허가 위반이 마치 특권 의식인양 법을 무시하고 법위에 군림하는 서울시의 탁상 행정에 대해 감사원이 정의의 잣대를 어떻게 댈지 주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서울시가 진행하는 한강 텃밭조성 행위는 하천법 위반한 불법행위라며 중단되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환경실천연합회(이하 환실련)은 최근 뜨거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한강공원 친환경 공동체 텃밭가꾸기 사업이 하천법시행규칙 제18조 점용허가기준 등을 위반해 감사 청구했다고 5일 밝혔다.
또 한강관리청인 국토해양부에 원상복구 명령과 신속하고 강력한 조치를 하도록 촉구하며 아무리 좋은 시정이라도 법을 지키고 준수해야할 지자체가 법을 위반하여 법을 무력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하천부지 내에서의 경작행위는 하천 수질오염 유발에 직접적인 영향을 가져온다는 지적과 함께 친환경 유기농 경작을 한다고 해도 이미 한강 텃밭에 살포된 유기질이 함유된 비료성분이 토양 속에 함유돼 최대 포화농도 초과시는 우기철 한강으로 직접 유입돼 한강 수질오염 유발에 직접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환실련 이경율 회장은 “서울시한강사업본부의 텃밭 가꾸기 사업은 정부의 수질정책과 역행하는 행정으로 법적절차를 무시하고 일시적인 이벤트성 행정으로 실효성을 거둘 수는 없다는 사실을 일천만 시민이 평가하고 있음을 인지해 반드시 중단돼야 하며 훼손된 하천부지는 원상복구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환실련은 서울시의 조속한 시정조치를 요구하며 서울시민과 점용허가 위반이 마치 특권 의식인양 법을 무시하고 법위에 군림하는 서울시의 탁상 행정에 대해 감사원이 정의의 잣대를 어떻게 댈지 주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창권 (fianc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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