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메디톡스 ‘메디톡신’ 허가취소 처분 집행정지…이번에도 사법부 제동

남연희 / 기사승인 : 2020-12-31 1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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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가 이번에도 국가출하승인 받지 않고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판매해 품목허가 취소 명단에 오른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주’와 ‘코어톡스주’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취소 처분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식약처의 항고를 고법이 다시 기각하면서 메디톡스는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메디톡신주와 코어톡스주의 판매가 가능해졌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은 대전지방법원이 메디톡신주와 코어톡스주의 허가취소 집행정지를 결정한 데 불복해 대전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

식약처는 지난 11월 13일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주와 ▲메디톡신주50단위 ▲메디톡신주150단위 ▲메디톡신주200단위 ▲코어톡스주 등 5개 품목에 대해 11월 20일자로 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메디톡신주 등을 국가출하승인 받지 않고 판매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10월 19일 해당 제품에 대해 회수·폐기 명령하고,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국가출하승인 대상 의약품인 보툴리눔 제제를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거나 표시기재 규정을 위반(한글표시 없음)해 판매하는 등 약사법 위반이 그 근거다.

이에 메디톡스는 대전지방법원에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달 27일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식약처는 집행정지 결정에 항고했으며 대전고법이 이를 기각한 것이다.

이로써 메디톡신주, 코어톡스주 허가취소 처분은 본안 소송의 판결 시점으로부터 30일 이후까지 정지된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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