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병원 입원환자 코로나19 진단검사 비용에 '건보' 적용한다

김동주 / 기사승인 : 2020-09-14 16: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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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지원 비용 50% 수준될 듯…수도권 소재 요양병원·시설 표본 진담검사 실시 정부가 병원 입원환자의 진단검사 활성화를 위한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한다.

박능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지난 13일 정례브리핑에서 “고위험군이 많은 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한 방역은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1차장은 이날 "병원이나 요양병원과 같은 최근에 들어서 집단감염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위험시설들에 대해서는 방역을 강화하는 쪽의 방역조치가 이 상태에서는 가장 적합한 방역조치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2단계가 시행되는 동안 전국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병원에 입원할 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는 경우 진단검사 비용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신규 입원 환자의 코로나19 진단검사 건강보험 비용 지원 수준은 검사 비용의 50% 수준이 될 전망이다. 나머지 50%는 본인이 부담한다.

또한 수도권 소재 요양병원·요양시설의 방역 실태를 점검하고 표본 진단검사를 하는 한편 면회 금지는 유지하기로 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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