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건보재정에서 심평원에 지출된 부담금 총 2조6224억원
24일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심평원이 건보재정에서 받은 부담금 중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반납해야 하지만 순금융자산 394억원을 쌓아두고도 반납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의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의 3% 이내의 범위에서 건강보험재정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반납해야 한다.
지난 10년간 건강보험재정에서 심평원에 지출된 부담금은 총 2조6224억 원이며 2016년도의 경우 전체 수입의 약 82%인 3028억6317만원이 건강보험부담금으로 구성돼 있어 사실상 심평원의 주 수입원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올해의 경우 부담금은 4120억원으로 2016년 대비 1091억원 증가한 금액이다.
심평원의 실제 환입액은 최근 10년간 총 268억1090만원에 불과하다. 그러나 심평원의 2016년 말 기준 금융자산은 약 1466억원이며 순금융자산은 394억원이다.
최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보장성 확대로 인해 건강보험재정 절감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때에 국민들의 건강보험금으로 과도한 몸집 불리기를 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건보재정으로 몸집 불리기에 여념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이 기사는 메디컬투데이와 아임닥터가 엄선한 의료인 및 의대생 자문기자단이 검토 및 작성하였습니다. 건강한 선택을 돕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의학 정보만을 전해드립니다."
24일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심평원이 건보재정에서 받은 부담금 중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반납해야 하지만 순금융자산 394억원을 쌓아두고도 반납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의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의 3% 이내의 범위에서 건강보험재정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반납해야 한다.
지난 10년간 건강보험재정에서 심평원에 지출된 부담금은 총 2조6224억 원이며 2016년도의 경우 전체 수입의 약 82%인 3028억6317만원이 건강보험부담금으로 구성돼 있어 사실상 심평원의 주 수입원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올해의 경우 부담금은 4120억원으로 2016년 대비 1091억원 증가한 금액이다.
심평원의 실제 환입액은 최근 10년간 총 268억1090만원에 불과하다. 그러나 심평원의 2016년 말 기준 금융자산은 약 1466억원이며 순금융자산은 394억원이다.
최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보장성 확대로 인해 건강보험재정 절감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때에 국민들의 건강보험금으로 과도한 몸집 불리기를 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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