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보제도 강화에도 먹튀족 여전…1인당 급여·진료비 증가

박종헌 / 기사승인 : 2017-10-24 15:29:29
  • -
  • +
  • 인쇄
건보 취득 후 진료 받고 출국하는 외국인 2만4773명

"이 기사는 메디컬투데이와 아임닥터가 엄선한 의료인 및 의대생 자문기자단이 검토 및 작성하였습니다. 건강한 선택을 돕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의학 정보만을 전해드립니다."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 적자로 인해 제도가 강화됐지만, 건강보험을 악용하는 외국인 먹튀족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건강보험을 취득한 뒤 진료만 받고 출국해 버리는 외국인 출국자는 2만4773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진료를 위해 공단에서 부담한 금액만 169억원에 이른다.

특히 이들 외국인들의 진료인원은 줄었지만, 1인당 급여비와 1인당 진료비는 증가했다. 비싸고 돈 많이 드는 치료는 한국에 들어와 받고 있는 양상이 드러난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14년 말부터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국내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 치료 목적으로 들어올 때는 3개월분의 건강보험료를 선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역건강보험 가입 조건을 투자유치 등을 위해 기업투자나 기술지도 등의 비자를 가진 경우, 유학‧취업‧결혼 등 3개월 이상 거주가 명백한 경우로 제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제도 실시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으로 인한 재정수지 적자는 2015년 1242억 원에서 2016년에는 1735억원으로 500여억원이나 늘어났다.

외국인 A씨는 2015년 5월 입국해서 3개월간 건강보험료를 낸 뒤 8월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자 곧장 암 치료를 시작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마지막 진료를 받은 직후인 2016년 9월 3일 바로 출국해버렸다. A씨의 입내원일은 총 241일이었으며 공단 부담금은 8400만원이었다.

최 의원은 “문재인 케어 도입으로 건강보험 재정 절감이 절실한 이때 외국인들이 쉽게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해 우리 국민들이 낸 건보료로 치료만 받고 떠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며 “외국인으로 인한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더욱 촘촘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pyngmin@mdtoday.co.kr)

어플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복지부 “의료제품 수급 안정세 유지”…중동전쟁 변수 해소까지 관리 지속
복지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온라인으로도 등록 추진
의사인력 추계위, 전문과목별 수급추계 논의 착수
“단 한 통도 놓치지 않겠다”…자살예방상담전화 ‘109’ 상담 인력 2배 증원
전자담배 사용 빠르게 늘었다…젊은층·여성 증가세
뉴스댓글 >

정보격차 없는 경제뉴스

HEADLINE

상하이 최대 한인포털

많이 본 기사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