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5년간 직원 4명 중 1명 주의 이상 처분

박종헌 / 기사승인 : 2017-10-23 14:39:14
  • -
  • +
  • 인쇄
5년간 징계 처분 4배 이상 증가

"이 기사는 메디컬투데이와 아임닥터가 엄선한 의료인 및 의대생 자문기자단이 검토 및 작성하였습니다. 건강한 선택을 돕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의학 정보만을 전해드립니다."

최근 5년간 대한적십자사 직원 4명 중 1명은 기관장으로부터 주의 이상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5년간 대한적십자사의 징계 처분 인원은 총 116명이었고, 경고·주의 등 징계 외 처분 인원은 총 1234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대한적십자사의 현원은 총 3910명(정규직 3500명, 무기계약직 11명, 비정규직 399명)으로, 지난해 49명이 견책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았고, 파면·해임·강등과 같은 중징계 인원도 8명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중징계 내용은 일용직 급여 및 식자재 구매예산 부정청구로 인한 파면, 리베이트 수취 및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인한 해임, 혈액품질관리 관련 혈액관리법 및 허위 기록에 따른 해임 등이었다. 운전원 등 5명은 음주운전에 적발돼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처분을 받았다.

기관장이 조치하는 경고, 주의 등 징계 외 처분도 지난해 총 661명이나 돼 대한적십자사 직원 6명 중 1명꼴에 이르고 있다.

대한적십자사 관계자는 징계 외 처분이 과다한 이유에 대해 “징계 처분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경고나 주의를 통해 경각심을 고취하고 청렴도를 높이고자 했다”라고 밝혔다.

최도자 의원은 “대한적십자사의 징계 처분이 최근 5년 사이 4배 이상 급증했다”며 “사후적 조치뿐 아니라 사전적 예방책 등 근본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pyngmin@mdtoday.co.kr)

어플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복지부 “의료제품 수급 안정세 유지”…중동전쟁 변수 해소까지 관리 지속
복지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온라인으로도 등록 추진
의사인력 추계위, 전문과목별 수급추계 논의 착수
“단 한 통도 놓치지 않겠다”…자살예방상담전화 ‘109’ 상담 인력 2배 증원
전자담배 사용 빠르게 늘었다…젊은층·여성 증가세
뉴스댓글 >

정보격차 없는 경제뉴스

HEADLINE

상하이 최대 한인포털

많이 본 기사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