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면허 취소는 이중처벌…자율규제 해야”
# 고대 의대생 3명이 동기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들에 대해 의사 국시를 볼 수 없도록 출교조치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만 고대 측은 처벌 수위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 20대 여성 환자 옆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을 자다 된 의사가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몰래 투여한 뒤 성범죄를 저지르려 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같이 의사의 성범죄에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해 면허 취소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나 의료계는 이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 국민 73% “성범죄 의사에게 진료 받을 수 없다”
성폭력 범죄로 입건된 의사 수는 2006년 35명, 2007년 40명, 2008년 48명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상 성범죄는 의사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1년 이하의 면허정지 기간이 지나면 다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이에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도록 현행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성인 700명에게 ‘성범죄로 법적 처벌받은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3.1%가 ‘의사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진료를 받을 수 없다’고 답하기도 했다.
반면 ‘이미 법적 처벌로 죄 값을 치렀으므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13.9%에 불과했다.
현재 임신 중인 산모 A씨는 “성범죄 전과가 있는 의사가 다시 똑같은 성범죄를 저지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병원을 믿고 찾을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 의료계 “면허 취소는 이중처벌⋯자율규제 해야”
반면 의료계에서는 이미 형법으로 처벌받은 사안에 대해 면허취소까지 한다면 이중처벌이며 환자가 법안을 악용할 소지가 있으므로 자율규제를 통해 면허관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료윤리연구회 이명진 대표는 “의사의 범죄는 윤리적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지만 모든 범죄를 단편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동료 심사·동료 감시와 같은 전문가 집단의 자율 징계권을 제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명진 대표는 의사의 성범죄 재발을 위해 ▲윤리교육 실시 ▲‘샤프롱 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영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샤프롱 제도는 여성·미성년자·지적장애인 등이 진료할 경우 간호사 또는 보호자 등이 대동해 진료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성범죄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전국의사총연합 노환규 대표는 “의사는 직업 특성상 더 높은 윤리 기준이 요구되지만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몰고 가는 법안은 환자와 의사의 신뢰관계를 훼손시킬 수 있다”며 “자율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를 뒷받침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환규 대표는 “범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한 처벌을 더 가혹하게 하려고 자율징계권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의료 현장에서 환자들이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처럼 의사들도 보호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 “의료계에서 자율징계 이뤄진 적 거의 없어”
한편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자율징계에 대해서는 실제로 이뤄진 적이 거의 없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YMCA 김대일 시민권익변호사는 “금고 이상의 형은 죄질이 나쁜 중죄로 당연히 면허취소를 하는 것이 맞다”며 “의료계 주장처럼 자율징계가 현재에도 가능하지만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에서는 의료인 품위를 훼손한 의사에 대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건의한 적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으러 온 여성 환자를 성폭행한 의사와 성형수술 상담을 받으러 온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의사에 대해 자격정지 등과 같은 행정처분을 의뢰했으나 복지부는 의료법에 명시적인 처분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김대일 변호사는 “고려대 의대 성추행 파문과 관련해 출교 자체는 동의하지만 현 시점일지는 의문”이라며 “법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는데 무죄라고 주장하는 가해자가 있기 때문에 행위와 죄질 정도가 명확하게 밝혀진 후 출교 여부를 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대일 변호사는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면허가 취소되지 않는 의사들에 대해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춘진 의원(민주당)은 지난 1월 성범죄 의사 면허 취소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김춘진 의원은 “금고형을 받은 의사는 영구히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며 “중형을 선고받은 의사는 법으로 면허를 취소해야 하며 금고 이하의 형은 자율징계에 맡기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춘진 의원은 “성범죄를 일으킨 의료인이 의료 업무에 계속 종사해 문제가 제기된다”며 “고대생 문제처럼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의사가 될 수 없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강기정 의원(민주당)은 성폭력 범죄를 일으킨 의사의 면허취소와 면허재교부 제한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 했으나 의료계의 반대에 부딪혀 부결된 바 있다.
# 20대 여성 환자 옆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을 자다 된 의사가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몰래 투여한 뒤 성범죄를 저지르려 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같이 의사의 성범죄에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해 면허 취소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나 의료계는 이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 국민 73% “성범죄 의사에게 진료 받을 수 없다”
성폭력 범죄로 입건된 의사 수는 2006년 35명, 2007년 40명, 2008년 48명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상 성범죄는 의사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1년 이하의 면허정지 기간이 지나면 다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이에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도록 현행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성인 700명에게 ‘성범죄로 법적 처벌받은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3.1%가 ‘의사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진료를 받을 수 없다’고 답하기도 했다.
반면 ‘이미 법적 처벌로 죄 값을 치렀으므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13.9%에 불과했다.
현재 임신 중인 산모 A씨는 “성범죄 전과가 있는 의사가 다시 똑같은 성범죄를 저지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병원을 믿고 찾을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 의료계 “면허 취소는 이중처벌⋯자율규제 해야”
반면 의료계에서는 이미 형법으로 처벌받은 사안에 대해 면허취소까지 한다면 이중처벌이며 환자가 법안을 악용할 소지가 있으므로 자율규제를 통해 면허관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료윤리연구회 이명진 대표는 “의사의 범죄는 윤리적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지만 모든 범죄를 단편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동료 심사·동료 감시와 같은 전문가 집단의 자율 징계권을 제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명진 대표는 의사의 성범죄 재발을 위해 ▲윤리교육 실시 ▲‘샤프롱 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영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샤프롱 제도는 여성·미성년자·지적장애인 등이 진료할 경우 간호사 또는 보호자 등이 대동해 진료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성범죄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전국의사총연합 노환규 대표는 “의사는 직업 특성상 더 높은 윤리 기준이 요구되지만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몰고 가는 법안은 환자와 의사의 신뢰관계를 훼손시킬 수 있다”며 “자율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를 뒷받침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환규 대표는 “범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한 처벌을 더 가혹하게 하려고 자율징계권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의료 현장에서 환자들이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처럼 의사들도 보호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 “의료계에서 자율징계 이뤄진 적 거의 없어”
한편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자율징계에 대해서는 실제로 이뤄진 적이 거의 없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YMCA 김대일 시민권익변호사는 “금고 이상의 형은 죄질이 나쁜 중죄로 당연히 면허취소를 하는 것이 맞다”며 “의료계 주장처럼 자율징계가 현재에도 가능하지만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에서는 의료인 품위를 훼손한 의사에 대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건의한 적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으러 온 여성 환자를 성폭행한 의사와 성형수술 상담을 받으러 온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의사에 대해 자격정지 등과 같은 행정처분을 의뢰했으나 복지부는 의료법에 명시적인 처분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김대일 변호사는 “고려대 의대 성추행 파문과 관련해 출교 자체는 동의하지만 현 시점일지는 의문”이라며 “법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는데 무죄라고 주장하는 가해자가 있기 때문에 행위와 죄질 정도가 명확하게 밝혀진 후 출교 여부를 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대일 변호사는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면허가 취소되지 않는 의사들에 대해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춘진 의원(민주당)은 지난 1월 성범죄 의사 면허 취소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김춘진 의원은 “금고형을 받은 의사는 영구히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며 “중형을 선고받은 의사는 법으로 면허를 취소해야 하며 금고 이하의 형은 자율징계에 맡기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춘진 의원은 “성범죄를 일으킨 의료인이 의료 업무에 계속 종사해 문제가 제기된다”며 “고대생 문제처럼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의사가 될 수 없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강기정 의원(민주당)은 성폭력 범죄를 일으킨 의사의 면허취소와 면허재교부 제한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 했으나 의료계의 반대에 부딪혀 부결된 바 있다.
메디컬투데이 양혜인 (lovely@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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