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건보료 부담 피하려 ‘임의계속 가입’ 선택 60대 연 1만6000명 넘어

김미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3-13 07: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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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퇴 이후 재산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부담을 피하기 위해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지 않고 ‘임의계속 가입자’로 남는 60대가 연간 1만600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DB)

 

[mdtoday = 김미경 기자] 은퇴 이후 재산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부담을 피하기 위해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지 않고 ‘임의계속 가입자’로 남는 60대가 연간 1만600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부과 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2월 기준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였던 60~64세 151만명 가운데 1만6702명은 1년 뒤 임의계속 가입자로 전환했다.

같은 기간 14만5817명은 퇴직 후 지역 가입자로 전환했고, 약 126만명은 계속 고용 상태를 유지해 직장 가입자로 남았다.

임의계속 가입 제도는 퇴직이나 실직 이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재산에 부과되는 보험료 부담이 커지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2013년 도입됐다. 퇴직 후 3년 동안은 직장 가입자 시절에 내던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부동산이나 금융소득이 많아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보험료가 크게 늘어날 수 있는 경우에는 임의계속 가입이 유리할 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임의계속 가입자로 전환한 60~64세의 재산 과세표준은 약 3억4000만원으로 나타난 반면, 지역 가입자로 전환한 이들의 재산 과세표준은 약 1억2000만원이었다.

월평균 보험료는 임의계속 가입자가 약 12만7000원, 지역 가입자는 약 10만원으로 집계됐다.

임의계속 가입자의 재산 평가액이 지역 가입자보다 약 3배 많지만 은퇴 후 보험료는 27% 정도만 더 내는 수준이었다.

연구진은 보고서에서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고액 자산가들이 과도한 보험료 부담을 피해 임의계속 가입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며 “재산 중심의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 체계가 은퇴 빈곤층에게 더욱 불합리한 부담을 지우는 역진적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sallykim011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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