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빗 “특금법 위반 과태료 27억원 겸허히 수용”

신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6-01-12 18: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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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today=신현정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부과 받은 과태료 27억원을 납부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방침이다.

코빗 측은 12일 입장문을 통해 금융정보분석원의 과태료 부과 및 기관경고 등 제재 조치 결정을 존중하며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는 어려운 상황임에도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건강한 발전, 사업자에게 부과된 책임을 다하기 위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금융정보분석원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 사전 조치통보를 받기 전에 모든 개선조치를 충실히 완료했으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더욱 철저하고 높은 수준의 내부통제를 통해 이용자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금융정보분석원은 코빗에 대한 검사를 통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고객확인 의무, 거래제한 의무 등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31일 코빗은 특금법 위반 혐의로 기관경고와 과태료 27억3000만원을 부과받았다. 또한 오세진 코빗 대표에게 ‘주의’, 보고책임자에게 ‘견책’ 처분도 내려졌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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