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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원메닥스 CI (사진=다원메닥스 제공) |
[mdtoday=최유진 기자] 다원메닥스의 코스닥 시장 입성이 좌절됐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6일 다원메닥스는 코스닥 상장예비심사를 7개월 만에 자진 철회했다.
상장예비심사는 평상 2개월이 소요되는데, 청구서에 하자가 있을 시 거래소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업계에 따르면, 다원메닥스는 4개월 이상 지속된 거래소 보완 요구에 응하다 까다로워진 심사에 이기지 못해 자진 철회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다원메닥스는 특수전원장치 제조업체인 코스닥 상장사 다원시스 자회사다. 지난 2015년 설립된 다원메닥스는 가속기 기반 붕소중성자포획치료(BNCT)를 연구하고 있다.
BNCT는 중성자를 이용해 정상세포 손상 없이 암세포만을 사멸시키는 암치료 방법이며, BNCT를 활용해 교모세포종 및 두경부암 대상, 국내 임상 개발을 추진 중이다.
메디컬투데이 최유진 (gjf256@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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