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센터 지정 문턱 높아진다…일정 수준 이상의 진료 역량 갖춰야

김미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3-03 08: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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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뇌·복부 응급수술과 신장투석 등 중증응급질환에 대한 일정 수준 이상의 진료 역량을 갖춰야 한다. (사진=DB)

 

[mdtoday = 김미경 기자] 앞으로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뇌·복부 응급수술과 신장투석 등 중증응급질환에 대한 일정 수준 이상의 진료 역량을 갖춰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4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최근 밝혔다.

개정안은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 기준에 응급실과 의료기관의 진료 기능을 명시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24시간 ▲기관내삽관, 윤상갑상막절개술 등 기도처치 ▲기계적 인공호흡, 흉관삽관 등 호흡처치 ▲제세동, 체외심조율, 중심정맥삽관 등 순환처치 ▲위세척 등 기타처치가 가능해야 한다.

CT, MRI, 단순 방사선 촬영, 12유도 심전도, 심복부초음파 등 검사와 판독 역시 상시 가능해야 하며, 중증응급질환 진단에 필수적인 임상병리검사도 24시간 운영해야 한다.

또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심장쇼크, 심혈관조영, 심혈관계·호흡기계·신경계·응고장애치료·중독 등 중환자 관리 ▲목표체온조절치료, 체외막산소요법(ECMO) ▲뇌·복부 응급수술 및 혈관조영 ▲위내시경, 기관지내시경 ▲신장투석 및 지속적 신대체 요법(CRRT) ▲인큐베이터 치료와 신생아 중환자 관리 등이 가능해야 한다.

지정을 신청하려는 의료기관은 복지부가 정한 진료 역량을 갖추고, 해당 중증응급질환으로 내원한 환자에게 필요한 치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신청일 이전 3년 이내 복지부가 정한 중증응급질환군 환자를 수용한 실적이 있어야 하며, 지정일 기준 해당 진료가 가능한 진료과목을 갖추고 전속 전문의를 확보해야 한다.

지역응급의료센터도 기준이 구체화됐다.

응급실에서는 기관내삽관, 기계적 인공호흡, 흉관삽관, 제세동, 중심정맥삽관, 위세척 등과 CT, 단순 방사선 촬영, 12유도 심전도, 심장초음파 등이 상시 가능해야 한다.

아울러 ▲심장쇼크, 심혈관조영, 심혈관계·호흡기계·신경계 등 중환자 관리 ▲뇌·복부 응급수술 및 혈관조영 ▲위내시경 ▲신장투석 및 CRRT가 가능해야 한다.

권역센터와 마찬가지로 최근 3년 내 중증응급질환군 환자 수용 실적과 전속 전문의 확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인력 기준도 강화됐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전년도 내원환자가 3만명을 초과하는 경우, 기존 1만명당 전문의 1명 확보 기준을 5000명당 1명으로 강화했다. 지역응급의료센터는 7000명당 전문의 1명을 확보하도록 기준을 신설했다.

다만 응급실 전담전문의로 채용할 수 있는 진료과목은 기존 응급의학과,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등 10개 과목에서 산부인과와 가정의학과를 추가해 총 12개 과목으로 확대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의료 정보관리 전담인력은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늘리고, 24시간 1명 이상 상주하도록 했다.

시설 기준도 일부 조정됐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일반 수술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24시간 수술실을 운영하고 응급환자 발생 시 우선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지역응급의료센터에는 응급전용 입원실 3병상 이상과 응급전용 중환자실 2병상 이상을 두도록 하는 기준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응급의료 수요와 서비스 이용 형태, 응급의료기관의 시설·장비·인력 현황, 119 구급활동 등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실태조사하도록 했다.

응급의료기관장은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시설·장비·인력 현황과 응급환자 수용 능력, 수용 불가 사유, 중증응급질환 수술·처치 가능 현황 등을 통보해야 한다.

또한 응급의료 전용회선의 개설 및 운영 방식을 규정해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는 전용회선 담당 부서와 인력을 두도록 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sallykim011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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