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약품 안정 공급 위한 정부 개입 근거 법제화 추진

박성하 기자 / 기사승인 : 2025-11-25 08:07:38
  • -
  • +
  • 인쇄
서영석 의원, 약사법 개정안 발의
▲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공급 중단 우려가 있는 필수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국가필수의약품 정부공급 제도’ 관련 약사법 개정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 (사진=DB)

 

[mdtoday=박성하 기자]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정부가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약사법에 명시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공급 중단 우려가 있는 필수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국가필수의약품 정부공급 제도’ 관련 약사법 개정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정부는 제약사 품목철수 등으로 공급이 중단될 경우, 의약품 생산 지원이나 해외 도입 등을 통해 긴급 공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명시되지 않아 제도 적용의 확대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이와 연계해 국내에서 공급되지 않는 의약품의 생산을 재개하는 것에 대한 지원근거가 미비했다.


발의된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내에서 제조·수입되지 않는 국가필수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필요가 있을 경우, 제약사에 해당 의약품 제조를 명령할 수 있다. 

또 제조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사전에 지원하고, 품목허가 신청 시 신속 심사 등 행정·기술 지원도 가능하다. 제조·보관·공급 등 실무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 위탁하도록 했다.

아울러 긴급 수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은 관계기관 요청이나 식약처 판단에 따라 국내 도입과 관련 정보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의약품의 긴급도입’ 조항도 신설된다.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필수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환자들이 치료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성하 기자(applek99@mdtoday.co.kr)

어플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복지위 법안소위, 의료기사법·성분명 처방 제외…약사법 개정안·간호법 개정안 등 상정
탈모 치료 급여화 논란…건보 재정 우선순위 도마에
비수도권 상급종병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허용…하반기는 수도권으로 확대
은행엽엑스·도베실산·실리마린, 급여 재평가 대상 선정
‘중동전쟁 여파’ 수급 불안정 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덜미
뉴스댓글 >

정보격차 없는 경제뉴스

HEADLINE

상하이 최대 한인포털

많이 본 기사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