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대표이사 '셀프 연임' 구조 차단 위해 특별결의 법안 발의

양정의 기자 / 기사승인 : 2026-02-26 20: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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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mdtoday = 양정의 기자]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을 기존 주주총회 일반결의가 아닌 특별결의로 전환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제도 변화는 대표이사 영향력 아래 이사회가 다시 대표이사 선임 및 연임을 결정하는 이른바 ‘셀프 연임’ 구조를 차단하려는 취지다. 법안은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제시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지난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대표이사 후보를 추천하고 이사회 결의로 선임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정관에 따라서는 주주총회 일반결의를 거쳐 선임할 수 있다.

 

▲ 신한금융지주회사 로고 (사진=신한금융지주회사 제공)

 

실무에서는 대표이사가 사외이사 구성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해당 사외이사로 구성된 이사회가 다시 대표이사 연임을 결정하는 관행이 반복됐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놓고 "부패한 이너써클"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법안 취지에 대해 "대표이사가 사외이사 선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이사회가 다시 대표이사 연임을 결정하는 구조에서는 제대로 된 견제와 감시가 작동하기 어렵다"며 "대표이사 연임에 대해 보다 엄격한 주주 통제를 도입해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을 시행시기로 규정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현 정관에 따라 이미 이사회 단독 추천으로 주총 안건이 확정된 진옥동(신한), 빈대인(BNK), 임종룡(우리) 회장의 이번 3월 연임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다만 오는 11월 차기 회장을 선임하는 KB금융은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사진=BNK금융 제공)

 

한편 금융감독원은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회장 연임 시 특별결의 도입과 사외이사 구성에 대한 주주 추천권 확대 방안을 다음달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지주들은 정기주총 안건 확정을 위해 이달 말부터 잇따라 이사회를 소집한다. KB금융은 25일, 하나·우리·BNK금융은 27일, 신한금융은 다음달 3일 이사회를 열 예정이다.

사외이사 교체폭과 단임제 도입 여부도 주목된다. 금융지주 사외이사 가운데 74%가 3월에 임기가 만료된다. 일부 지주사는 사외이사 수 증원과 주주 추천 확대 등으로 대응을 예고했고, BNK금융은 주요주주 추천을 통해 사외이사 교체를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메디컬투데이 양정의 기자(stinii@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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