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응급실 이송 중 병원의 수용 거부로 인해 구급차를 탄 환자가 이곳저곳을 전전하는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사진=DB) |
[mdtoday=김미경 기자] 응급실 이송 중 병원의 수용 거부로 인해 구급차를 탄 환자가 이곳저곳을 전전하는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26일 본회의를 열고 ‘응급의료법에 관한 법률’, ‘보건의료기본법’,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포함한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안 22건을 처리했다.
이번에 통과된 ‘응급의료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응급의료기관이 구급대원 등 응급환자 이송 담당자와 통신을 위한 전용 회선을 반드시 설치·운영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또한 응급의료기관은 수용 능력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해야 하며,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상황에서 환자 이송 및 전원 업무를 지원한 응급의료기관이나 응급이송업체 등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개정안은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261명 중 찬성 260명, 기권 1명이었다.
의료대란 등 국가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서 발생한 환자 피해를 국가가 조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수립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법안은 재석 인원 258명 중 찬성 256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재석 260명 중 찬성 259인, 기권 1인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미숙 아동의 건강관리와 치료를 위해 미숙 아동의 출생 현황, 성장 및 치료 과정 등에 대한 통계 및 정보 등의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등도 통과됐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sallykim0113@mdtoday.co.kr)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