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을 보다 - BNK금융①]금융사고에도 빈대인 회장 단독 후보로 연임 수순…BNK금융 지배구조의 민낯

양정의 기자 / 기사승인 : 2026-03-05 11: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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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NK금융그룹 본점 사진. (사진=BNK금융)

 

[mdtoday = 양정의 기자] BNK금융지주 빈대인 회장이 대형 금융사고 논란 속에서도 연임 수순을 밟으면서 금융권의 시선이 지배구조 문제로 향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법적 결격 사유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이사회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가 경영진을 실질적으로 견제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말 실시한 BNK금융지주 현장 검사에서 빈 회장의 연임을 저지할 만한 중대한 결격 사유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추위가 빈 회장을 차기 회장 단독 후보로 추천하는 과정 역시 절차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절차적 문제는 없지만 지배구조 문제는 남아 있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빈 회장은 1988년 부산은행에 입행해 인사부장과 신금융사업본부장 등을 거쳐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부산은행장을 역임한 내부 출신 인사다. 이후 2023년 3월 BNK금융지주 회장에 올랐다.

 

하지만 취임 첫해부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 손실과 BNK경남은행에서 발생한 3000억 원대 횡령 사건 등 대형 금융사고가 잇따르며 내부통제 책임론이 불거졌다. 

 

 

 

▲ 빈대인회장 BNK그룹(사진= 연합뉴스)

 

 

금융사고 규모와 파장을 고려할 때 최고경영자에 대한 책임 논의가 뒤따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BNK금융에서는 오히려 연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임추위 운영 방식은 지배구조 논란의 핵심으로 꼽힌다. BNK금융 이사회는 지난해 10월 1일 임추위를 구성하고 같은 달 16일 후보군을 확정했다. 

 

그러나 추석 연휴가 포함되면서 실제 검토 기간은 약 5영업일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경쟁 후보의 등장 가능성을 사실상 차단한 일정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금융권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임추위 캡처(Capture)’로 설명한다. 겉으로는 외부 서치펌을 통한 후보군 발굴 등 공정한 절차를 갖춘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현직 경영진에게 유리하게 구조가 설계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사회 역할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금융지주의 지배구조에서 이사회는 최고경영자를 견제하고 경영 리스크를 관리하는 핵심 장치지만, BNK금융의 경우 경영진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금융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가 BNK금융만의 사례가 아니라 금융지주 전반에서 반복되는 구조적 한계라고 지적한다. 

 

주요 주주가 분산돼 있는 금융지주 구조에서는 경영진을 강하게 견제할 주체가 부족하고, 결국 내부 인사 중심의 ‘연속성 경영’이 관행처럼 이어지기 쉽다는 것이다.

 

금융사고 이후에도 경영진 교체가 어려운 구조는 내부통제 시스템의 실효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책임 경영이 작동하려면 경영 실패에 대한 명확한 평가와 리더십 교체 가능성이 존재해야 한다”며 “연임이 당연한 흐름이 되면 내부통제 강화 메시지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BNK경남은행. (사진=BNK경남은행)

 

정치권과 주주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허성무·김정호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빈 회장의 연임 시도 중단과 임추위 해체를 요구했다.

 

행동주의 펀드인 라이프자산운용 역시 차기 회장 선임 절차 중단을 촉구하는 공개 주주 서한을 발송하며 BNK금융의 지배구조 문제를 제기했다.

 

금감원 검사에서 법적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내부통제 책임과 지배구조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논란이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니라 국내 금융지주 지배구조의 취약성을 드러낸 사례라는 평가도 나온다.

 

결국 빈 회장의 연임 여부를 둘러싼 논쟁은 ‘절차적 문제 없음’과 ‘실질적 책임 논란’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지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양정의 기자(stinii@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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