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서울고등법원 제19-1민사부는 최근 전공의들이 대한민국과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사진=DB) |
[mdtoday=김미경 기자]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 집단 사직에 나섰던 전공의들이 국가와 수련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재판부는 전공의 사직서 수리를 막은 정부의 행정명령이 공익적 필요에 따른 조치로서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9-1민사부는 최근 전공의들이 대한민국과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수련병원에 내린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은 정당하다는 판단이 재확인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1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봤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종합병원과 대학병원에서 전공의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30~50%에 이르고, 이들이 중증 환자의 진단과 치료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현실화됐고, 전공의의 진료 현장 집단 이탈을 방지하거나 복귀를 유도하는 것이 국민 건강 보호에 필수적이라고 판단했다.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정부의 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항소심 역시 대학병원 인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전공의 이탈이 의료 체계 전반에 돌이킬 수 없는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만큼, 전공의 개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보다 국민의 생명권 보호라는 공익이 우선된다는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사직서 수리 금지 조치가 위헌이거나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상 강제 노동 금지에 위배된다는 전공의 측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행정명령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조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sallykim0113@mdtoday.co.kr)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