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질환자 ‘처방전 리필’ 길 열리나…약사법 개정 추진

김미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3-13 07:5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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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 환자가 기존에 복용하던 의약품을 처방전 없이도 약국에서 다시 조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사진=DB)

 

[mdtoday = 김미경 기자]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 환자가 기존에 복용하던 의약품을 처방전 없이도 약국에서 다시 조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현행 약사법 제23조는 의약품 조제 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을 원칙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다만 재해가 발생해 의료기관이 사실상 기능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환자 구호를 위해 약사가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그러나 만성질환 환자는 동일한 의약품을 장기간 복용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처방전이 없으면 약을 조제받을 수 없어 불편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처방전 없는 조제의 예외 범위를 일부 확대하도록 했다.
 

재해가 발생해 사실상 의료기관이 없게 됐을 때, 만성질환자가 질환 관리를 위해 일정 기간 내 처방받았던 의약품과 동일한 의약품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제·판매하는 경우,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도 약사가 조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구체적인 처방 유효기간과 조제 가능량, 적용 의약품 종류 등 세부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전진숙 의원은 “만성질환 환자들이 단순히 약이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치료 공백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기존에 처방받아 복용하던 동일 의약품에 한해 제한적으로 조제를 허용함으로써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과 치료 연속성을 높이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sallykim011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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