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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
[mdtoday=남연희 기자] 보험약가 가산재평가로 인한 약가인하 소송에서 유케이케미팜 8품목의 약가인하 집행정지가 연장됐다. 이에 따라 급여 상한가가 유지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유케이케미팜의 타고닌키트주 등 8품목에 대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집행정지 기간변경’을 안내했다.
이는 1월 2일자로 서울고등법원의 집행정지 인용결정에 따른 것이다.
2021년 복지부가 급여목록 등재 의약품에 대한 보험약가 가산제도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가산 재평가를 진행하고 2021년 8월 26일자로 첫 약가 인하를 단행, 제약사들의 집행정지 소송이 시작됐다.
이에 해당 업체들은 행정소송을 제기, 집행정지 판결을 받아내면서 약가인하가 일시 정지됐다.
집행정지가 인용된 약제는 ▲타고닌키트주(테이코플라닌) ▲반코키트주(반코마이신염산염) ▲메타키트주사(세프메타졸나트륨), ▲테탄키트주(세포테탄) ▲치암키트주사(세포티암염산염) ▲트리손키트주사(세프트리악손나트륨수화물) ▲트리손키트2g주(세프트리악손나트륨수화물) ▲페라설주다. 이미실키트주사는 지난해 11월 1일자로 급여 명단에서 삭제되면서 제외됐다.
집행정지 기간까지 기존 상한금액이 적용되며, 판결확정일자는 추후 안내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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