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원대 시술 제공 받은 맹경재 전 충북경자청장도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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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서울서부지검 제공) |
[mdtoday=이재혁 기자] 무허가 세포치료제를 만들고 항암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약 111억원을 벌어들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바이오기업을 가장하여 111억 원 상당의 무허가 세포치료제를 중증 암환자 등에게 판매·투약한 업체 대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A씨로부터 4950만 원 상당의 세포치료제 시술을 무상 제공받고 각종 혜택을 제공한 맹경재 전(前)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도 함께 구속 기소됐다.
A씨의 무허가 세포치료제 판매 등 범행에 가담한 업체 임직원 3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공범 3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영리 목적으로 식약처 허가 없이 약 111억 원 상당 세포치료제 제조 후 고객들에게 마치 항암 효과 있는 것처럼 총 675회에 걸쳐 판매·투약했다.
이들은 홍보자료에 항암효과가 임상시험을 통해 검증된 것처럼 광고를 하기도 했다.
여기에 더해 2022년 2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총 491회에 걸쳐 감염병 전파 위험 높은 의료 폐기물인 혈장배양액 약 2672리터를 싱크대에 무단 투기한 혐의도 있다.
또한 A씨는 2022년 8월부터 9월까지 바이오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맹경재 전 청장에게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4950만 원 상당 세포치료제 시술을 무상으로 제공, 맹 전 청장이 추진한 글로벌 특구 참여 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검찰은 “전국에 총판을 두고 다단계 방식으로 세포치료제를 판매하고, 은밀한 범행을 위해 자체 발행한 코인으로 시술 대금을 지급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실한 바이오기업을 가장해 은밀하게 이뤄진 범행을 밝혀내고, 뇌물을 받고 특혜를 제공한 공무원을 함께 기소함으로써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보건범죄를 엄단하고,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박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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