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한시적 허용된 '비대면 진료', 법제화 가능성은?

김동주 / 기사승인 : 2022-04-20 07: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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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안 토대로 비대면 진료 상시 허용 방안 검토
대통령직인수위 "관련법 신속하게 검토"
▲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 진료의 법제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사진= DB)

 

[mdtoday=김동주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 진료의 법제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국회에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 등을 토대로 비대면 진료를 상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보건복지부의 한시적 허용 고시에 기반해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의료법 일부를 개정, 상시 허용체제로 전환하겠다는 것.

지난 2020년 2월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 이후 보건복지부는 2020년 12월 감염병 위기단계 ‘심각’ 시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방안을 명문화해 공고한 바 있으며 그 이후 지금까지 비대면 진료 허용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법정 1급 감염병에서 2급 감염병으로 조정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실상 해제되는 등 일상회복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비대면 진료 허용 유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이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비대면 진료의 상시 허용을 국정과제에 포함하고 법개정을 전면 검토하기로 했다.

박수영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은 지난 18일 비대면 진료 혁신 스타트업 간담회에서 “환자들의 진료 접근성을 높이고 산업 육성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재진 환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법 개정을 신속하게 검토하겠다"며 “현재 발의된 법안을 검토하고, 국민의 힘 차원에서 발의하는 방안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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