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정부가 추진 중인 표시가와 실제가를 달리하는 약가유연계약제를 두고 시민단체의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사진=DB) |
[mdtoday=김미경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표시가와 실제가를 달리하는 약가유연계약제를 두고 시민단체의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제도 도입이 환자 부담을 키우고 의료기관의 부당청구를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약가유연계약제 확대 추진을 위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 간 별도로 합의된 금액을 신청인 등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은 14일 해당 입법예고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현행 정부가 고시하는 의약품 가격인 상한금액이 본인부담금 산정 기준이 되는 반면, 일명 이중약가제로 불리는 약가유연계약제는 정부가 고시하는 상한금액과 별개로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 간 비공개로 정한 별도합의금액을 두어 요양기관에 통보해 환자의 본인부담금 산정기준으로 활용한다고 지적했다.
요양기관이 환자의 본인부담금 산출 시 그 기준이 별도합의금액인재, 고시된 상한금액인지를 환자에게 알리지 않으면 검증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즉, 낮은 별도합의금액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의료기관이 높은 고시가액을 기준으로 환자부담금액을 부과하면 환자는 확인하기 어렵다.
부당청구 가능성도 문제로 제기됐다.
경실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확인서비스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약 2만7000건, 540억원에 대한 급여비용 청구 확인 요청이 있었고, 이 가운데 58%만이 정당 청구 건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러한 환경에서 이중약가제가 도입될 경우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겨 환자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 낭비를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약가제도 개편이 국민의 삶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성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검증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도 도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와 부담이 환자와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sallykim0113@mdtoday.co.kr)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