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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
[mdtoday=이한희 기자] 보건복지부가 수술실의 CCTV 촬영‧녹음에 대한 방안 등의 내용이 담긴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4월 26일까지 의견조회를 받는다.
복지부는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의료기관의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및 운영 방안이 담긴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령안에는 의료기관의 수술실 내부에 CCTV 설치 기준, 촬영 요청 및 녹음 요청 절차, 촬영 거부 사유 등이 마련됐다.
CCTV의 촬영은 촬영해야 하는 수술의 장면의 범위는 마취 시작 시점부터 환자의 수술실 퇴실까지다. 촬영을 요청할 수 있는 환자의 보호자는 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형제‧자매(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한한다. 다만 환자가 의식이 있고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상태에선 환자의 의사를 우선시 한다.
촬영한 영상정보의 열람은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해 관계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다. 또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분쟁의 조정 또는 중재 절차 개시 이후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업무의 수행을 위해 요청하는 경우에도 열람이 가능하다.
CCTV는 환자 및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이 확인 가능하도록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하며 고해상도(HD) 급 이상의 성능을 보유해야 한다.
또한 수술실에 일정한 방향을 지속적으로 촬영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하며 임의로 조작이 가능하도록 설치돼선 안 된다.
의료진은 응급환자를 수술하는 경우, 생명에 위협이 되거나 신체기능의 장애를 초래하는 질환을 가진 경우로서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환자를 수술할 때는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서 정하는 전문진료질병군에 해당하는 수술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촬영 거부가 인정된다.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는 촬영 시 녹음 기능을 사용할 것을 요청할 경우 촬영요청서와 함께 녹음요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를 제출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에게 녹음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모두의 동의를 받아 녹음을 하는 경우 CCTV에 부가된 녹음기능을 사용하거나 별도의 녹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영상보관 기간에 대해 복지부는 30일 이상 보관하도록 했다. 영상 삭제는 내부 관리계획에서 정한 주기에 따라 이뤄지도록 했다. 영상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기간 동안 열람 등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보관기간이 지나더라도 해당 영상을 삭제해선 안 된다.
영상정보의 안전한 저장을 위해 의료기관의 장은 충분한 저장 용량을 확보하고 저장장치와 네트워크를 분리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영상의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영상정보를 관리하는 컴퓨터 사용에 대한 암호를 설정하고 해당 컴퓨터 사용에 관한 기록이 남도록 설정한다.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은 관리 책임자, 운영 담당자 등 최소한의 인원에만 부여하고 영상정보가 재생되거나 열람이 이뤄지는 장소의 접근은 권한이 부여된 자에 대해서만 허용하도록 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한희 (hnhn0414@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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