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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왼쪽부터) 정인선 원장, 안계훈 원장 (사진=연세아이미스템의원 제공) |
[mdtoday=김준수 기자] 연세아이미스템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원내 세포 처리 배양시설 허가를 취득하고, 첨단 재생의료 실시기관으로 지정 받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지정신청서를 접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위한 심사는 9월에 진행될 예정이다.
국내에서는 줄기세포를 배양하는건 허용이 됐지만 임상연구 목적으로만 가능했다. 그래서 배양된 줄기세포 주사가 허용된 일본, 중국 등으로 원정을 가야만 했다. 그러나 올해 2월 첨단재생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그 시행 시기가 내년 2월부터이다. 앞으로는 임상 연구를 거친 경우 자기의 배양된 줄기세포를 맞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무분별한 치료를 막기위해 일정 기준을 갖춘 병의원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으로 지정을 해주며 지정된 병의원에서만 줄기세포 치료가 가능해진다.
연세아이미스템의원 안계훈 원장은 “앞으로 국내에서도 고퀄리티의 배양 줄기세포 치료를 위해 만전의 준비를 하고 있다. 외국 원정으로 인한 비용적 시간적 낭비를 줄일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라고 말했다.Tottenham trực tiếp tối nay [𝟴𝙭𝙗𝙚𝙩𝟮𝟰.𝙘𝙤𝙢] jg3u
메디컬투데이 김준수 (junsoo@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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