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추석 명절 음식 장볼 때 냉동식품은 마지막에”

최유진 / 기사승인 : 2024-09-10 17:4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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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재료 구매 시 상온식품, 냉장식품, 냉동식품 순으로 구매
식중독 예방‘추석 명절 장보기’ 요령 홍보
▲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mdtoday=최유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10일 추석 명절을 맞아 식중독 예방을 위해 롯데마트 서울역점을 방문해 올바른 장보기 요령에 대해 홍보하고 서울역사 내 식품안심구역 지정 현판식을 진행했다.

오 처장은 롯데마트 방문 현장서 “추석을 맞아 마트서 식품을 구매할 때는 외관과 포장 상태를 살펴보고 소비기한·보관방법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며 “특히 선물용으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는 건강기능식품임을 나타내는 도안이나 문구를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명절 음식 준비를 위한 식재료 장보기는 가급적 1시간 이내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식중독 예방을 위해 냉장·냉동식품, 육류·어패류 등은 아이스박스를 이용해 서늘한 상태로 운반하고 조리 직전까지 차갑게 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재료는 밀가루나 식용유와 같이 냉장이 필요 없는 식품을 먼저 구매하고 과일·채소 등 농산물, 햄·어묵·고기완자 등 냉장·냉동이 필요한 가공식품, 육류·어패류 순으로 구매해 신선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온라인서 조리된 명절 음식을 구매할 경우 가급적 냉장·냉동온도를 유지해 배송되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고, 섭취 시 반드시 재가열해 섭취해야 한다.

더해 추석 명절 전까지 무더위가 이어질 것이라는 기상예보에 따라 명절 음식은 가급적 빨리 섭취하고, 보관 시 상온 보다는 냉장에 보관해야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다. 

 

메디컬투데이 최유진 (gjf256@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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