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 2026년 12월 2일·3일 물량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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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수대상 제품 정보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mdtoday = 박성하 기자]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밀 표시가 누락된 ‘크리스타초코뿅’이 판매 중단과 함께 회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누락이 확인된 초콜릿가공품 ‘크리스타초코뿅’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 해당 제품은 경상남도 김해시에 있는 에이원식품이 제조했고, 이마트24가 판매했다.
문제가 된 부분은 원재료 표시다. 이 제품에는 알레르기 표시 대상 원재료인 밀이 사용됐지만, 제품 표시사항에는 해당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 알레르기 유발물질 정보는 소비자 안전과 직결되는 항목인 만큼 회수 대상에 포함됐다.
회수 대상 제품은 ‘크리스타초코뿅’ 82g 제품이다. 소비기한은 2026년 12월 2일과 2026년 12월 3일로 표시된 물량이며, 생산량은 총 2351kg, 수량 기준 2만8670개다. 회수기관은 경상남도 김해시다.
김해시는 해당 제품이 신속히 회수되도록 조치에 들어갔다. 소비자는 제품을 보관 중일 경우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면 된다.
메디컬투데이 박성하 기자(applek9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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