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전 무통주사 맞은 20대 산모, 심정지로 사망…유족 측 "의료 과실 의심"

김미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8-08 07:41:09
  • -
  • +
  • 인쇄
▲ 지난 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대전 산부인과에서 산모가 무통 주사로 심정지되어 사망했다’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사진=네이트판 캡처)

 

[mdtoday=김미경 기자] 대전의 한 산부인과에서 출산을 준비하던 20대 산모가 무통 주사를 맞은 후 심정지에 빠진 뒤 끝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대전 산부인과에서 산모가 무통 주사로 심정지되어 사망했다’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숨진 산모 B씨의 가족이라고 밝힌 A씨는 “2025년 6월 15일에 제 언니가 대전 개인 산부인과에서 출산을 준비하다가 무통 주사 때문에 세상을 떠났다”며 “너무나도 믿기지 않는 상황 속에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도움과 같은 일이 또다시 반복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썼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지난 6월 17일 대전의 C산부인과에서 유도분만을 계획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틀 앞선 15일 오후부터 진통이 시작돼 병원을 찾았고, 입원 직후 무통 주사를 투여받았다.

이날 병원에는 주말이라는 이유로 마취과 전문의가 상주하지 않았고, 산부인과 전문의가 직접 무통 주사 투여를 시행했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당시 B씨의 자궁경부는 약 2cm가량 열린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주사 투여 약 10분 후 발생했는데, B씨는 어지럼증과 호흡곤란을 호소하다가 급격히 호흡이 약해지며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

A씨는 “응급상황 속에서도 가족은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응급 제왕절개를 하겠다’는 간단한 통보만 받았고, 언니가 분만실에 들어간 순간부터는 적절한 사전 설명과 동의 절차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담당의 판단하에 시행된 응급 제왕절개로 아이는 6시 9분경 태어났지만, 당시 산모는 제왕절개가 진행되는 약 30분의 시간 동안 자발호흡을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응급 제왕절개 후 B씨는 인근 대학병원 응급센터로 전원해 입원했으나 광범위한 뇌 손상으로 안구가 튀어나올 듯 붓고, 장기 또한 손상되는 등 몸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해 결국 7월 7일 사망했다.

A씨를 비롯한 유족 측은 의료 자문 결과를 인용해 경막외 마취가 아닌 척추마취로 약물이 잘못 주입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또한 수술방과 분만실에 CCTV가 없어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진료 기록지가 사고 당일이 아닌 다음 날 작성됐으며, 병원 기록과 구급대 기록 간에 일부 내용이 상이한 점 등을 들어 의료 과실을 의심하고 있다.

A씨는 “저는 병원의 책임을 단정 지으려는 것이 아니나, 의료사고에서는 명백히 환자가 약자일 수밖에 없다”며 “저희 언니와 같은 사고가 다른 누군가에게도 일어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글을 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족들은 의료사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의료 자문과 법률 자문을 받고자 준비 중”이라며 “이 글을 보신 분 중에 관련 경험이 있으신 분, 의료계 종사자, 의료소송 경험자 및 법률 전문가들게 작은 조언이라도 듣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출산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 무통 주사와 관련된 부작용이나 주의 사항에 대해 더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 글을 널리 공유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sallykim0113@mdtoday.co.kr)

어플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1000억 건물 폭락·공매로…입주 병원, 억울함 호소한 이유
에토미데이트 불법 판매해 1억 넘게챙겨…항소심도 징역 3년
“당뇨 합병증 수술도 직접 치료 목적”…보험사 보험금 거절 인정 안 돼
하이푸 실손소송 사실상 보험사 승…법원 “6시간 체류만으론 입원으로 보기 어려워”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등 의약품 불법유통·판매 무더기 적발
뉴스댓글 >

정보격차 없는 경제뉴스

HEADLINE

상하이 최대 한인포털

많이 본 기사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