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인건비 부풀려 8년간 6000억 과다 편성

김미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1-07 07:5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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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건강보험공단 전경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mdtoday=김미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8년간 인건비 부풀리기를 통해 약 6000억원을 과다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건보공단이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약 8년간 약 6000억원의 인건비를 정부 지침을 위반해 과다하게 편성하고, 이를 직원들끼리 나눠 가진 사실을 적발해 감독기관에 이첩했다고 6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정부가 정한 한도 이내에서 인건비를 편성해야 한다.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등 관련 규정에서는 건보공단의 팀원급(4~6급) 인건비 편성 시 5급, 6급의 초과 현원에 대해 상위직급의 결원이 있다 해도 상위직급이 아닌 본래 직급의 보수를 적용해 인건비를 편성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권익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관련 규정을 위반해 5급과 6급 현원에 대해 상위직급인 4급과 5급의 보수를 적용해 인건비를 편법으로 편성함으로써 2016년부터 2023년까지 8년간 총 5995억원을 과다하게 편성했으며, 과다하게 편성한 인건비를 연말에 '정규직 임금인상'이라는 명복으로 직급별로 분할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의 조사 결과를 보면,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2024년에 해당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2023년도 초과편성분 1443억원에 대해서만 향후 인건비에서 감액하도록 조치했다.

그러나 권익위는 기존 감액 조치에 포함되지 않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총인건비 4552억원도 과다하게 산정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건보공단의 지난 8년간 인건비 과다 편성에 대한 제재와 2024년 이후 건보공단이 인건비 편성 정부 지침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건보공단의 감독기관에 이 사건을 이첩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수년간 법령과 정부의 지침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인건비를 집행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기 위해서는 이번 사건과 같은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권익위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투명하고 청렴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sallykim011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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