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방 개인정보 유출' 카카오, 제재 수위는?

김동주 / 기사승인 : 2024-05-23 07:4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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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위, 조만간 전체회의 상정해 제재 수위 논의
▲ 카카오 CI

 

[mdtoday=김동주 기자] 지난해 발생한 ‘오픈채팅방 개인정보 유출’ 관련 카카오의 대한 제재 수위가 곧 결정될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카카오의 ‘오픈채팅방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이를 전체회의에 상정해 제재 수위를 논의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초 일부 업체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참여자의 개인정보를 추출해 판매한다는 광고글이 포착돼 운영사 카카오도 대응에 나선 바 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은 폐쇄된 개인간 대화가 아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된 채팅방으로 익명성을 보장할 수 있다. 하지만 온라인 마케팅 프로그램 거래 사이트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참여자의 개인정보를 거래한다는 광고 글이 올라오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만약 개보위 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최종 판결되면 관련 매출액의 3% 이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카카오 관계자는 “당시 회사에서 먼저 신고하고 이후로도 1년 동안 계속 협조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따로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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