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내 집에서 존엄한 죽음 실현할 권리, 자택 임종 지원해야”

김미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1-25 08: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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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조사처는 ‘내 집에서 생을 마감할 권리’를 위한 자택 임종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고 존엄한 죽음을 실현하기 위해 ‘자택 임종’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DB)

 

[mdtoday=김미경 기자] 2023년 기준 장기 요양 수급자 중 돌봄 수급 노인의 67.5%는 임종 장소로 ‘자택’을 희망했지만, 실제 자택 임종은 14.7%에 불과했고, 의료기관에서의 임종은 72.9%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통계청 ‘사망 원인통계’를 보면, 전체 사망자 수 대비 주택 내 사망자 수 비율은 15.5~16.5%에 불과하지만, 의료기관에서의 사망자 수 비율은 74.8~76.6%에 이르고 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내 집에서 생을 마감할 권리’를 위한 자택 임종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고 존엄한 죽음을 실현하기 위해 ‘자택 임종’을 지원하고, 무엇보다 죽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현재 의료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임종은 의료비·간병비의 과중한 부담 외에도 환자의 정서적 불안, 병상 부족 문제, 의료재정 등의 측면에서 사회 전체적으로 고비용의 임종 구조라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자택 임종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는 ▲죽음에 대한 언급을 기피하는 문화 ▲임종 돌봄 인프라 부족 ▲사망 확인부터 장례 절차까지의 제도적 불이익 등이 있다.

죽음에 대한 언급 기피의 경우, 죽음에 대해 언급하기 어려운 문화로 인해 희망 임종 장소에 대한 본인의 의사가 가족이나 주변인에게 쉽게 공유되지 못한다.

또한 임종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현행 가정형 호스피스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이는 임종이 임박한 말기 환자로 한정해 지원하는데다 서비스 제공기관이 부족해 지역별 접근성 격차 등의 문제가 있다.

아울러 자택 임종 이후 사망 확인부터 장례 절차까지 제도적 불편과 불이익이 커서 병원 외 임종을 선택하기 어렵다.

자택에서 사망하면 사망진단서 발급부터 어려우며, 사인 규명을 위한 검안의 및 경찰조사 등의 과정에서 유족이 겪는 심리적 부담과 충격, 그리고 절차적 불편이 상당하다.

해외 사례를 보면, 특히 영국과 일본의 경우는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자택 임종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자택 임종 지원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온 영국과 일본은 공통적으로 ‘죽음’에 대한 인식을 전환해 임종 임박 환자의 선호를 보장하고 있다. ‘좋은 죽음’ 또는 ‘웰다잉’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임종을 앞둔 환자의 요구와 선호 존중이 우선된다.

입법조사처는 자택 임종 활성화를 위해 큰 틀에서 ▲사회적 논의 활성화 ▲임종 돌봄 인프라의 제도적 확충으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자택 임종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자택 임종을 실질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려면 죽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자택 임종 사례 공유’, ‘사전 돌봄 계획 보급’, ‘인식 개선 캠페인 등을 통해 죽음을 미리 생각하고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임종 돌봄 인프라를 제도적으로 확충·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의료·요양·돌봄·복지가 연계된 ’한국형 연속적 돌봄 모델 구축을 제안했다.

‘가정형 호스피스 제도 보완’, ‘가정 내 의료환경 수준 제고’, ‘가족의 부담 경감’, ‘장기 요양 재택의료센터 등 현행 인프라 활용 및 임종 돌봄 수가 마련’, ‘지역 기반 임종 확인 인력체계 구축 및 임종 관리 매뉴얼 보급’ 등이다.

입법조사처는 “우리나라는 이미 다사(多死) 사회로 진행된 형태로, ‘웰다잉’과 관련해 현행 돌봄 체계 전반과 보건 의료 제도, 주거 구조, 사후관리 절차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sallykim011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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