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담배 유해 성분 지정…궐련 44종·액상형 20종

김미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2-19 07:5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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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궐련 및 궐련형 전자담배 배출물 중 44개 성분과 액상형 전자담배 중 20개 성분이 담배 유해 성분으로 처음 지정됐다. (사진=DB)

 

[mdtoday=김미경 기자] 궐련 및 궐련형 전자담배 배출물 중 44개 성분과 액상형 전자담배 중 20개 성분이 담배 유해 성분으로 처음 지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검사 대상 담배의 유해성분과 시험법을 정한 ‘담배 유해 성분 등에 관한 규정’을 18일 제정했다.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과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정되는 이번 고시는 궐련 및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해 니코틴 및 타르를 포함한 44종을,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 니코틴, 프로필렌글리콜, 글리세린 등 20종을 유해 성분으로 지정했고, 시험법은 세계보건기구(WHO), 국제표준화기구(ISO) 등 국제기구에서 개발된 표준시험법을 참고해 마련했다.

‘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른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식약처가 지정한 담배 검사기관에 담배 제품별로 고시에서 정한 유해 성분 검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는 담배의 유해 성분을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한 시험법을 추가로 개발 중이며, 앞으로도 과학적 근거에 따라 담배 유해 성분 관리를 위한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sallykim011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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