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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윤 의원은 응급환자 진료체계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법 일부개정안'을 4일 대표 발의했다. (사진=DB) |
[mdtoday=김미경 기자] 응급환자가 병원 간 이송 과정에서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하고 병원을 전전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응급환자 진료체계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4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에는 김윤 의원을 포함해 28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현행법은 국민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응급의료기관 등과 응급의료종사자의 역할 및 권리·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응급실 진료 및 최종 치료 인력의 부족, 응급의료기관의 불분명한 진료기능, 단절적인 이송·전원체계, 응급의료진의 의료사고에 대한 큰 부담 등으로 인해 응급의료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현행 제48조의 2는 응급환자 이송 시 병원별 수용 가능 여부를 전화 등으로 개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장에서 구급대원이 수 차례 전화를 돌려야 하는 '전화 뺑뺑이'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김윤 의원은 "응급실 뺑뺑이를 해소하기 위해 이송-전원-응급실 진료-최종 치료 등을 포함한 응급의료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이송·전원·최종 치료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응급의료 진료권을 신설해 진료권별 응급의료 계획 수립 및 체계 구축의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구급대원이 전화로 수용 능력을 확인하는 규정을 삭제하되, 응급의료기관이 수용 불가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응급의료상황센터에 사전 고지하도록 하는 '수용불가 사전고지 제도'를 도입하고,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중앙·권역응급의료상황센터 및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실시간 수용 가능 정보, 진료 기능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의료 종사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 등을 지원하고, 응급의료 종사자가 응급의료 중 폭행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보호 조치 및 법률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앙응급의료상황센터와 권역응급의료상황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전국 단위의 전원 조정과 응급의료자원 배분을 총괄한다.
이외에도 응급의료기관이 24시간 당직 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 응급의료센터는 응급실 전담 당직 전문의 등이 최소한 2인 1조가 되오록 근무 체계를 유지하도록 하며, 응급환자의 최종 치료를 위한 질환군별 전문의 배치를 의무화했다.
복지부 장관은 응급의료기관의 24시간 당직 체계의 유지와 당직 전문의 등의 확보를 위해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고, 당직 일수·휴게시간 등의 근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김윤 의원은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심화하는 가운데, 중증 응급환자의 신속한 최종 치료와 응급의료 체계의 연계 강화를 위해서는 상급종합병원이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등 응급의료기관의 역할을 함께 수행하도록 법적 요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sallykim011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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