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제 사용관리 ‘국가 표준화’ 추진...“권고 넘어 법·제도로 정착”

박성하 기자 / 기사승인 : 2026-01-14 0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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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발의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DB)

 

[mdtoday=박성하 기자] 항생제 사용관리 체계를 국가 차원에서 표준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내성균 관리대책에 항생제 사용관리를 명시하고 질병관리청 표준지침 마련, 정보시스템 구축, 의료기관별 관리·​평가, 재정 지원 근거를 포함해 항생제 사용관리의 제도화를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 항생제 사용량과 내성률이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기반은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항생제 사용관리에 관한 기준이 부재해 병원마다 수행 수준에 큰 편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전담 인력 구성, 정보시스템 연계, 항생제 승인·경고 기능 등 항생제 사용관리의 핵심 요소가 일부 의료기관에서만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에 내성균 관리대책에 항생제 사용관리를 포함하고, 질병관리청이 표준지침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항생제 사용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과 관리·평가,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서영석 의원은 “항생제 내성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공중보건 문제”라며 “질병관리청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72%가 항생제가 감기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을 만큼, 항생제 사용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리 공백이 여전히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고 수준에 머물러 있던 항생제 사용관리를 법과 제도로 정착시켜 의료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며 “항생제 내성 관리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박성하 기자(applek9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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