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today=최민석 기자] 척추골절은 대개 낙상 등의 강한 외부 충격에 의해서 발생되거나, 노화 및 호르몬 대사 이상 등의 신체 변화로 척추뼈가 약해지면서 변형돼 발생하는 질환이다. 노년층에서는 심한 골다공증으로 저절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척추뼈는 앞 기둥(전주), 중간 기둥(중주), 뒷 기둥(후주)으로 총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 앞부분인 전주에 눌리는 힘으로 인해 골절이 발생하는 것을 척추체압박골절이라고 한다. 다친 부위를 누르면 통증이 있고, 그 주변 근육, 인대 등의 손상으로 운동 제한이 발생된다. 특히 늑골과 옆구리, 복부 둘레 등으로 통증을 호소하거나, 앉거나, 일어설 때, 재채기 시 뜨끔거리거나 맞힌다는 표현을 많이 한다. 하지 방사통, 마비 등의 신경 증상은 일반적으로는 동반이 잘 되지 않으나, 평소 척추관 협착증이나 퇴행성 질환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 증상이 더 진행될 수는 있다.
척추에 발생한 압박골절은 초기에는 X-ray 영상에서는 발견이 어렵고, 손상 후 시간이 흘러서 뚜렷한 골절 양상이 나타나더라도 CT 촬영, MRI 등의 정밀 검사를 필요로 한다. MRI 영상에서 새로운 골절이 보이거나 이전 촬영과 비교했을 때 진행성 또는 새로 발견된 압박 골절임을 분명히 알 수 있을 때 골절 진단을 내리고, 환자의 병력과 기저질환 유무와 골다공증 검사도 하여 치료 계획을 세우게 된다.
다른 근골격계 부위의 골절과 달리 척추 골절은 시술 인정 기준이 까다로워, 보통 2주 이상의 침상 안정과 보조기 착용, 약물 치료 등의 적극적인 보존적 치료를 우선적으로 시행한다. 이후 심한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 경피적척추체성형술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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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환 원장 (사진=창원제일종합병원 제공) |
단, 투석, 폐렴, 울혈성심부전, 약물로서 조절되지 않는 당뇨, 80세 이상의 환자는 조기 시술이 가능하며, 종양에 의한 골절, 쿰멜병은 보존적 치료 없이 조기 시술이 가능하다.
경피적척추체성형술이란 국소 마취해 피부 절개를 하지 않고 골절 부위에 특수한 바늘을 삽입해 골시멘트(골강화제)를 주입, 압박골절을 치료하는 방법이다. 시술 후 골절된 척추의 안정성에 도움을 주고, 압박된 척추체의 높이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대다수의 환자에서 빠르게 고통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창원제일종합병원 제1신경외과 윤석환 원장은 “척추체압박골절은 대개 노령층에서 발생률이 높고, 오랜 시간 누워지내는 것은 욕창, 폐렴, 근력저하, 심한 척추체 변형 등의 우려가 높다. 통증 양상이 평소와 다르고, 갑자기 발생하거나 지속된다면 빠르게 병원에 내원해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을 받길 바란다”라고 조언했다.
메디컬투데이 최민석 기자(august@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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