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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
[mdtoday=유정민 기자] 농협중앙회가 임직원의 개인 형사사건 변호사비 수억원을 공금으로 지급하고, 성희롱 및 배임 혐의 직원에 대해 경징계 처분을 내리는 등 내부 통제 시스템이 심각하게 붕괴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이러한 비위 의혹에 대해 범정부 합동감사를 진행 중이며, 농협의 선거제도와 지배구조 개선 방안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8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중앙회·농협재단 특별감사 중간결과’를 발표하며, 법령 위반 정황이 포착된 두 건의 비위 의혹을 지난 5일 수사기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이 중 하나는 농협중앙회 임직원의 형사사건 변호사비 약 32억원을 중앙회 공금으로 지급한 사례이며, 다른 하나는 농협재단 임직원의 배임 의혹이다.
특히 변호사비 대납 건은 해당 사건이 업무와 무관한 개인 형사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공금이 사용된 점에서 추가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정부는 판단했다.
이번 특별감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반복 제기된 농협 관련 비위 의혹을 계기로 실시됐으며, 감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하승수 변호사를 포함한 외부 전문가 6명이 참여했다. 감사 결과, 내부 통제 장치는 사실상 마비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농협중앙회는 범죄 혐의가 있는 임직원을 고발해야 하는 원칙을 위반하고, 2022년 이후 발생한 성 비위와 업무상 배임 등 6건의 범죄 혐의를 인사위원회 심의 없이 고발하지 않았다.
또한 조합감사위원회는 성희롱 및 배임 등 중징계 사안 6건에 대해 경징계 처분을 내리는 등 온정적인 징계 관행이 지속됐다. 인사위원회는 외부 인사나 여성 구성원이 배제된 채 내부 남성 직원 중심으로 편향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조사됐다.
2024년 중앙회 이사회에서는 특별성과보수를 즉석 안건으로 상정해 부회장과 집행 간부 등 11명에게 인당 약 1400만~1600만원씩 총 1억5700만원을 지급했으나,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중앙회장의 과도한 출장 경비도 도마 위에 올랐다. 현 회장은 농민신문사 회장도 겸하며 중앙회에서 연간 약 3억9000만원, 농민신문사에서 연봉 3억원 등 총 약 7억원 상당의 보수를 받고 있다. 퇴직 시에는 별도의 퇴직공로금까지 수령하는 구조다.
강호동 회장은 최근 다섯 차례 국외 출장 시 매번 하루 숙박비 상한선인 250달러(약 36만원)를 초과해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에 묵었으며, 1박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86만원까지 초과 집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일부 숙박비는 하루에 200만원을 넘기도 했다.
농식품부는 “거액의 보수와 임원들의 직상금 집행 타당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부 감사위원들은 이번 비리가 ‘돈 선거’ 중심의 왜곡된 지배구조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하승수 변호사는 “농협 선거에서는 불법 금전 사용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나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인식이 만연하다”며 “금권선거 근절 없이는 농협 개혁이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당선 후 선거 공신들에게 자리를 나눠주는 보은 인사가 비리로 이어진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외부 위원들은 현재 6개월인 선거법 공소시효 특례조항 폐지를 정부에 권고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감사에서 확인된 부적절 운영 사항 65건에 대한 확인서를 징구했으며, 국무조정실·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감사체계를 구축해 부정·금품 선거 등 추가 의혹 38건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이달 중 농업계와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농협 개혁 추진단’을 구성해 선거제도 및 지배구조 개선 과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hera20214@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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