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을 보다 - 아이엠뱅크③] iM뱅크 시중은행 전환, 내부통제 부실 논란 속 인가가 적정한가?

양정의 기자 / 기사승인 : 2026-02-26 15: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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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GB금융 CI 선포식(사진= 연합뉴스)

 

[mdtoday=양정의 기자] iM뱅크(구 대구은행)가 지방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며 국내 금융권의 지형 변화를 예고했으나, 인가 과정에서 불거진 내부통제 부실 논란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중대한 내부통제 위반에 대해 제재를 확정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시중은행 전환을 최종 인가하면서, 인가 기준의 실질적 엄격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개별 은행의 지위 상승 문제를 넘어, 향후 금융당국의 인가 정책과 시장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2024년 4월 17일, iM뱅크의 고객 동의 없는 불법 계좌 개설 사고와 관련해 업무 일부 정지 3개월과 과태료 20억원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그러나 한 달 뒤인 5월 16일, 당국은 iM뱅크의 시중은행 전환을 최종 승인했다. 

이러한 결정은 내부통제 사고와 인가 심사를 사실상 분리해 판단했다는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사고가 조직의 기본 통제 능력을 드러내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인가에 결정적 장애가 되지 않았다는 점이 논란의 핵심이다.

 

구분주요 내용일자
제재 의결불법 계좌 개설 관련 업무 정지 3개월 및 과태료 20억 원2024년 4월 17일
최종 인가지방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의 전환 승인2024년 5월 16일

 

이번 선례는 '금융권 전반에 사고가 발생해도 일정 수준의 제재와 개선 조치만 거치면 된다'는 인식을 줄 수 있으며, 이는 결국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시중은행 전환은 영업 범위가 전국으로 확대되고 금융시스템 내 영향력도 커지는 만큼, 인가과정이 엄격해야 하며 내부통제와 지배구조가 중요한 평가 잣대가 되어야 한다. 

 

▲ 황병우 DGB금융 회장 (사진= 연합뉴스)

 

 

시중은행 인가 심사는 단순히 재무 건전성을 평가하는 차원을 넘어선다. 자본 적정성과 수익 구조뿐만 아니라 지배구조와 리스크 관리 체계가 핵심 평가 항목으로 포함된다. 

시중은행은 개별 영업 주체인 동시에 국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담당하는 공적 기관의 성격을 띠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내부통제 체계의 적정성을 엄격히 심사했다고 밝혔으나, 기초적인 계좌 개설 단계에서 발생한 위반 사항이 심사 과정에서 어떤 비중으로 반영됐는지는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다.

해외 주요 금융감독 당국은 은행의 자격 심사 시 내부통제 실패 이력을 더욱 엄격하게 다루는 추세다. 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위반 사실의 존재 여부보다 해당 위반이 조직 구조 내에서 어떻게 실질적으로 교정됐는지를 집요하게 검증한다. 

특히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과거 웰스파고의 유령 계좌 사태 당시, 단순 벌금 부과를 넘어 내부통제 시스템의 완전한 개선이 증명될 때까지 자산 성장을 강제로 제한하는 '자산 캡(Asset Cap)' 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 이는 '개선 약속'이 아닌 '실질적 증명'을 성장의 전제 조건으로 삼은 사례다.

iM뱅크의 사례는 향후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논의에서 중요한 준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대한 위반에도 시중은행 전환이 승인됐다면, 감독 당국의 신뢰성이 훼손될 수 있다.

또한, iM뱅크의 시중은행 전환 과정의 기본 원칙이 어느 정도의 무게로 실제 판단에 적용됐는지 의문으로 남는다.    

 

(사진=DGB금융그룹)

 

메디컬투데이 양정의 기자(stinii@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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