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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위는 20일 전체 회의에서 지역의사 양성 관련 법안과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진=DB) |
[mdtoday=김미경 기자] 지역의사제 도입과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담은 핵심 법안들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복지위는 20일 전체 회의에서 지역의사 양성 관련 법안과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역의사 양성법은 전체 의대 정원 중 일정 비율을 지역 의사 전형으로 선발하고, 이들이 의사 면허 취득 후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규정한다. 군 복무 기간과 복무 지역 외 전공의 수련 기간은 의무 근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의료취약지 인력 불균형을 구조적으로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의료법 개정안에는 시범사업으로 운영돼 온 비대면 진료 제도를 법적으로 명문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비대면 진료를 의원급과 재진 중심으로 허용하되, 희귀질환자 등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예외 범위를 두었다.
이 과정에서 의사는 대면 진료와 동일한 책임을 지며, 환자에게 비대면 진료의 한계 및 유의 사항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논란이 컸던 비대면 진료용 공공 플랫폼에 도입 문제에 대해서는 ‘공공 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는 문구가 법안에 반영됐다.
이날 복지위를 통과한 법안과 개정안은 연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sallykim011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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