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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납 보험료 산정기준을 납부 기한 달로 변경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5일부터 시행된다. (사진=DB) |
[mdtoday=김미경 기자] 추납 보험료 산정기준을 납부 기한 달로 변경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5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법률 개정은 지난 4월 2일 공포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의 후속 입법으로, 추납 보험료 산정기준을 기존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에서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로 변경하는 것이 핵심이다.
추납 보험료 납부에 따른 소득대체율은 현재와 같이 ‘추납 보험료를 납부한 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4월 2일 공포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은 현재 9.0%인 보험료율을 2026년부터 매년 0.5%p씩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현재 41.5%인 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43%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추납 보험료 산정기준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올해 12월에 추납을 신청해 내년 1월에 납부하면, 추납 보험료는 인상 전 보험료율인 9%를 적용받고 소득대체율은 상향된 43%가 적용되어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추납 신청 시기별로 유불 리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연금법’ 제92조를 개정해 추납 보험료 산정을 위한 보험료율 적용 기준월을 기존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에서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로 변경하게 됐다.
예를 들어, 기준소득월액이 100만원인 홍길동씨가 2025년 12월에 50개월을 추납 신청하고 2026년 1월에 일시납으로 납부할 경우, 종전에는 보험료율 9%를 적용받아 450만원을 내고 소득대체율 43%가 적용되지만, 개정법 시행 후에는 인상된 보험료율을 적용받는 일반 가입자처럼 보험료율 9.5%를 적용받아 475만원을 내고 소득 대체율 43%를 적용받게 된다.
국민연금공단 김태현 이사장은 “공단은 추납 관련 전산 고도화 등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으며, 가입자들이 추납 신청 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하여 국민연금의 신뢰를 높여 가겠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sallykim011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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