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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
[mdtoday=김미경 기자]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 인원을 전부 지역의사제로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국제전자센터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29일 열린 1차 회의에서 다룬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 기준의 구체화 된 적용 방안이 논의됐다.
우선 과반수의 공급자단체 추천위원으로 구성돼 12차례에 걸쳐 논의한 의사 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추계 결과를 존중하기로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를 토대로 지난 1차 회의에서 논의한 첫 번째 심의 기준인 지역의료 격차, 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 상황 해소 목표를 구체화해 2027년 이후 의사 인력 증원분 전체를 지역의사제 정원으로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지역의사제는 의료취약지 등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로, 복무형과 계약형으로 나뉜다.
복무형은 의대 신입생 가운데 일정 비율을 선발해 학비 등을 지원하는 대신 10년간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계약형은 기존 전문의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과 계약을 맺고 5년에서 10년간 근무하는 형태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가칭)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과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에 따른 인력 양성 규모와 인력 배출 시점을 함께 고려하며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아울러 두 번째와 세 번째 심의 기준인 미래 의료환경 변화 및 보건 의료 정책 변화 고려를 구체화해 추계위에서 채택한 세 가지 수요 모형과 두 가지 공급 모형 간 조합들을 모두 고려하기로 했다.
네 번째 심의 기준인 의대 교육의 질 확보를 위해서는 2026학년도 모집인원 총 3058명 대비 2027학년도 입학 정원 변동률이 일정 수준 이하가 되도록 하는 방안과, 소규모 의대가 적정 교육인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함께 논의됐다.
현재 24학번과 25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듣고 있는 상황도 고려 대상에 포함됐다.
마지막 심의 기준인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 확보와 관련해서는 법령상 수급 추계 주기인 5년을 고려해, 2025년 추계 결과에 따른 정원을 2027학년도부터 2031학년도까지 5년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해당 기간에 입학한 학생들이 2033년부터 2037년까지 배출되는 점을 감안해 2037년을 수급 관리 기준연도로 삼고, 차기 수급 추계는 다음 정원 적용 시기인 2032학년도 대입과 사전예고제를 고려해 2029년에 실시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보정심은 이날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복수의 시나리오별 의사인력 양성 규모안을 마련해 차기 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양적 규모나 숫자에 매몰되지 않고, 의사인력 논의의 궁극적인 목표인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중심에 두고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sallykim011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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