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질환 원인 비만, 국가 차원서 예방·관리하는 환경 조성되나

김미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1-20 08: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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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비만 예방 및 관리법 제정안 대표 발의
▲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 (사진=박희승 의원실 제공)

 

[mdtoday=김미경 기자] 만성질환의 원인인 비만을 국가 주도로 예방·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 체계 마련이 추진된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 차원에서 비만을 예방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비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인 일명 ‘비만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비만은 당뇨병 등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위험성이 큰 인자이자, 개인의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 또한 우울증 및 사회적 고립과 같은 심리적 문제의 원인으로도 작용하고 있어 반드시 치료해야 하는 질병이다.

대한비만학회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성인 남성 비만 유병률은 49.2%로 2명 중 1명이 비만이다. 소아·청소년 비만 유병률은 남아는 2012년 10.4%에서 2021년 25.9%로 약 2.5배, 여아는 2012년 8.8%에서 2021년 12.3%로 약 1.4배 증가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에 따르면,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2021년 기준 15조6000억 원을 넘어서는 등 연평균 7%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 즉, 11조4206억원의 흡연과 14조6274억 원의 음주보다 높아 건강보험 재정에 더 큰 부담이 되는 셈이다.

이처럼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나 손실 등을 고려할 때 더 이상 개인의 생활 습관이나 미용 측면이 아니라 예방 및 치료해야 할 질병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 생애주기 및 생활 전반 모든 분야에 걸친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정확한 통계와 전문적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비만 예방 및 관리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비만기본법’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비만 예방 관리 기본 계획 수립’, ‘비만에 관한 실태조사’, ‘비만 예방관리위원회 설치’, ‘전문 인력 양성’, ‘비만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사·연구 사업 시행’, ‘ 비만 예방의 날 지정’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박 의원은 “최근 성인은 물론 아동·청소년 비만 유병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성별·연령별, 소득수준, 지역별 비만 유병률의 격차도 커지고 있다”며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나 손실 등을 고려할 때 국가 차원에서 비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sallykim011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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