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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30대 청년 인턴 사망과 관련한 법원의 판결에 항소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
[mdtoday=박성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생한 30대 청년 인턴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고 국가 책임을 일부 인정했지만, 식약처가 이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항소장을 제출한 것이 맞다”며, “원활한 재판 절차 진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해 9월 청주 식약처 청사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던 박 모(30대) 씨가 숨진 채 발견된 일로 시작됐다. 유족은 직장상사 A씨의 지속적인 괴롭힘이 사망과 연관됐다고 주장하며, A씨와 식약처를 상대로 총 48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청주지방법원은 2024년 12월 3일 “상사 A씨의 직장 내 괴롭힘은 인정되지만, 그로 인해 박씨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하면서도, “A씨의 불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유발한 점에 대한 국가의 사용자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A씨와 식약처가 박씨 유족 두 명에게 각각 500만원씩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식약처가 불복해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
항소 사유에 대해 식약처는 “기관의 책임 인정 범위가 변경될 수 있어, 적절한 판단을 받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항소심에서는 국가와 개인 모두의 법적 책임 여부를 둘러싼 보다 정밀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메디컬투데이 박성하 기자(applek9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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