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첫 약평위…다잘렉스·옴짜라·누칼라 급여 적정성 인정

김미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1-17 12: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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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경 (사진=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공)

 

[mdtoday=김미경 기자] 올해 처음 열린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혈액암·중증 호흡기질환·희귀질환 치료제들이 잇따라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제1회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9월 임기 만료 이후 수개월 만에 구성돼 열린 첫 심의다.

이번 약평위에서는 총 3개 품목이 급여 기준에 부합한 것으로 판단됐다.

한국얀센의 다잘렉스피하주사는 ‘새롭게 진단된 경쇄(AL) 아밀로이드증 환자에서 보르테조밉·시클로포스파미드·덱사메타손 병용 투여하는 경우 급여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GSK의 골수섬유증 치료제 옴짜라정(모멜로티닙)은 평가금액 이하 수용을 조건으로 급여 적정성이 인정됐다. 적응증은 빈혈이 있는 성인의 중간 위험군 또는 고위험군 골수섬유증 치료다.

같은 회사의 중증 호산구성 천식 치료제 누칼라 오토인젝터주(메폴리주맙) 역시 평가금액 이하 수용을 전제로 급여 적정성이 있다는 판단을 받았다. 대상은 성인 및 12세 이상 청소년에서 기존 치료로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는 경우다.

위험분담계약 약제의 사용 범위 확대에 대한 심의 결과도 이날 함께 나왔다.

바이오젠코리아의 스핀라자(뉴시너센나트륨)와 로슈의 에브리스디(리스디플람)는 모두 5q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에 대해 급여 범위 확대 적정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약평위를 통과한 약제들은 앞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최대 60일간의 약가 협상을 거친 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급여 여부가 결정된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sallykim011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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