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스칼리·임핀지 병용요법 확대…항암제 사용 범위 넓어진다

김미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1-21 08: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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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옥 전경 (사진=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공)

[mdtoday=김미경 기자] 유방암부터 자궁내막암, 요로상피암, 전립선암까지 항암제 병용요법 급여 기준이 확대되면서 키스칼리와 임핀지 등 주요 항암제의 사용 범위가 더 넓어질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암 환자에게 처방·투여되는 약제의 급여 기준을 조정하는 공고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4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개정안에는 다음 달부터 적용될 병용요법 신설 내용이 포함됐다.

유방암 분야에서는 한국노바티스의 유방암 치료제 키스칼리정(리보시클립)을 활용한 4가지 병용요법이 새롭게 인정된다.

리보시클립과 아나스트로졸, 리보시클립과 레트로졸 병용에 더해, 각각에 르프로렐린을 추가하는 방식이 포함된다.

비급여 요법이던 이나볼리십+팔로시클립+풀베스트란트 3중 병용도 새로 신설됐다.

면역항암제 임핀지(더발루맙)를 사용하는 적응증도 확대된다.

자궁내막암에서는 더발루맙+카보플라틴+파클리탁셀 병용 후 더발루맙 단독 요법을 하거나 더발루맙과 올라파립을 병용하는 등 두 가지 방식이 추가된다.

요로상피암에서는 더발루맙과 젬시타빈·시스플라틴 병용 후 근치적 방광절제술을 시행하고, 이후 더발루맙을 보조 요법으로 사용하는 방식이 신설됐다.

두 암종 모두 기존 급여요법에 더발루맙을 더한 형태다.

전립선암의 경우 비급여였던 탈라조파립과 급여 약 엔잘루타마이드 병용요법이 새롭게 반영됐다.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병용 요법들은 표적치료제와 면역항암제 등을 기반으로 암의 유전자 변이와 DNA 복구 능력을 고려해 치료 선택지를 넓힌 점이 특징이다.

한편, 심평원은 신설 항목 외에도 1~2군 항암제 19개 항목의 급여 기준을 정비했다.

악성흑색종, 횡문근육종, 신경모세포종, 윌름즈종양, 망막모세포종 등에 사용되는 항암제 등에 쓰이는 항암제 급여 기준에서 문구가 추가되거나 삭제됐다.

심평원은 “학회가 신청한 병용요법 가운데 고시·공고 일반원칙에 부합하는 항목을 추가 공고했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sallykim011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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