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병 치료 기회 넓힌다…이수진 의원 ‘첨생법’ 개정안 발의

박성하 기자 / 기사승인 : 2025-11-19 08: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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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생체 내 유전자치료 기술을 첨단재생의료 범위에 포함하고, 해외에서 제조·가공된 인체세포도 국내로 들여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사진=DB)

 

[mdtoday=박성하 기자]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는 ‘첨단재생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생체 내 유전자치료 기술을 첨단재생의료 범위에 포함하고, 해외에서 제조·가공된 인체세포도 국내로 들여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최근 인체 내에 유전물질을 직접 주입해 발현시키는 방식의 유전자치료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며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 가능성이 확장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인체세포 등’의 정의에 유전물질이 포함돼 있지 않아, 관련 임상연구가 제도권 안에서 진행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이를 보완해 관련 법 제2조의 정의 규정에 ‘유전물질’을 명시적으로 추가했다. 이로써 생체 내 유전자치료가 공식적으로 첨단재생의료 범위에 포함되며, 관련 연구와 임상 추진의 법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또 현행법은 세포처리시설의 업무를 ‘채취, 검사, 처리’로 제한하고 있어, 국내에서 확보 가능한 인체세포에만 의존해야 했다. 이 때문에 해외에서 제조·가공된 세포치료 관련 자원을 국내 연구기관에 공급하는 것도 불가능했다.

개정안은 이 조항에 ‘수입’을 추가해, 세포처리시설이 해외에서 만들어진 인체세포 등을 수입해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수진 의원은 “이를 통해 임상 가능성이 확대되고, 환자의 치료 선택지가 넓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박성하 기자(applek9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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