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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온스 CI (사진=휴온스 제공) |
[mdtoday = 박성하 기자] 휴온스가 100% 종속회사인 휴온스생명과학을 흡수합병한다. 합병기일은 오는 6월 23일이다.
휴온스는 휴온스생명과학과의 합병에 반대 의사를 밝힌 주식 수가 전체 발행주식의 20%를 넘지 않아, 주주총회 대신 이사회를 열고 합병안을 원안대로 승인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합병은 존속회사인 휴온스가 소멸회사인 휴온스생명과학을 흡수합병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휴온스가 휴온스생명과학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합병 과정에서 신주는 발행하지 않는다.
합병비율은 휴온스와 휴온스생명과학이 1.0000000대 0.0000000이다. 회사 측은 이번 합병이 상법 제527조의3에 따른 소규모합병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소규모합병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만큼 주식매수청구권은 부여되지 않는다.
휴온스가 지난 7일부터 21일까지 반대의사 표시를 접수한 결과, 반대 주주는 240명, 반대 주식수는 5만9403주로 집계됐다. 이는 발행주식총수의 0.5% 수준이다.
앞서 휴온스는 지난 4월 22일 공시를 통해 회사합병 결정을 알린 바 있다.
회사 측은 이번 합병 목적에 대해 경영자원의 통합을 통한 경영 효율성 증대와 의약품 사업 일원화를 통한 사업 시너지 효과 극대화라고 밝혔다.
이어 합병 완료 시 휴온스가 존속회사로 남고, 피합병회사인 휴온스생명과학은 해산한다고 설명했다. 또 무증자 합병으로 진행되는 만큼 휴온스의 경영권 변동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며, 합병 완료 후 최대주주 변경도 없다고 밝혔다.
또한 재무 및 영업 측면에서는 인적·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결합해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의약품 사업구조를 일원화함으로써 사업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성하 기자(applek9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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