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전 한달 의료비 평균 1000만원…환자 결정시 의료비↓

김미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1-13 08: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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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연명의료 중단 및 보류 의사결정 주체별 특성과 생애 말기 의료비 관계’ 보고서에 따르면, 사망 전 한 달 동안 환자 1인당 평균 의료비는 1093만원으로 집계됐다. (사진=DB)

 

[mdtoday=김미경 기자] 사망을 앞둔 환자 1명이 생애 마지막 한 달 동안 평균 1000만원이 넘는 의료비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연명의료 중단 및 보류 의사결정 주체별 특성과 생애 말기 의료비 관계’ 보고서에 따르면, 사망 전 한 달 동안 환자 1인당 평균 의료비는 1093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연명 의료비는 137만4000원, 호스피스 의료비는 70만6000원이었다.

이번 보고서는 2023년 전체 사망자 35만7035명 가운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서식을 작성한 뒤 이를 실제 이행한 65세 이상 고령층 3만4962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다.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의사결정 주체를 보면 환자 본인의 의사로 결정된 경우는 40.9%, 가족 의사에 따른 결정은 59.1%로 나타났다.

환자 결정 사례 중에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로 확인된 경우가 16.2%,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확인된 경우가 24.7%였다.

의사결정 주체에 따라 의료비 규모에도 차이가 있었다.

환자 1인당 전체 의료비는 가족 결정군이 1210만7000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한 환자 결정군은 1022만7000원,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한 환자 결정군은 856만9000원으로 나타났다.

전체 의료비 중 연명 의료비 비중은 가족 결정군이 9.4%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환자 결정군(7.4%)과 연명의료계획서 환자 결정군(4.9%)보다 높았다. 반면 호스피스 의료비 비중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환자 결정군이 11.5%, 연명의료계획서 환자 결정군이 21.3%로, 가족 결정군(3.5%)과 큰 차이를 보였다.

생애 말기 의료비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한 환자 결정군에서 각각 가족 결정군보다 4.2%, 5.1% 낮았다.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사망일과 가까운 시점에 이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생애 말기 의료비가 58.0% 더 높았다.

또한 이용한 의료기관이 요양병원인 경우보다 상급 병원인 경우 의료비는 46.5% 더 비쌌다.

연명 의료비 역시 가족 결정군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한 환자 결정군에서 각각 17.8%, 30.1% 낮았다.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한 경우에는 요양병원 이용 시보다 의료비가 174.9%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또 생애 말기에 호스피스를 이용한 경우는 이용하지 않은 경우보다 연명 의료비가 53.7% 낮았다.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 실제 이행된 시점은 평균적으로 사망 25.1일 전이었고, 계획 수립 이후 이행까지는 평균 1.8일이 소요됐다.

의사결정 주체별로는 환자 결정군 중 연명의료계획서 사례가 평균 28.3일로 가장 빨랐고, 가족 결정군은 24.5일, 환자 결정군 중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22.6일 순이었다.

사망 전 한 달 동안 처방된 연명의료 행위 수는 2~3개가 가장 많았다.

7개 연명의료 행위 중 어느 하나도 처방받지 않은 경우는 3090명으로, 전체 분석 대상의 8.8%를 차지했다. 특히 환자 결정군 중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연명의료 행위를 전혀 받지 않은 비율이 11.8%로 가장 높았다.

처방받은 연명의료 행위를 종류별로 보면 항암제가 88.7%로 가장 많았고, 혈압상승제 81.5%, 수혈 41.6%, 혈액투석 13.0%, 심폐소생술 3.6%, 인공호흡 3.6%, 체외생명유지술 0.3% 순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환자 본인의 의사나 선호가 반영된 연명의료 중단 및 보류 결정이 가족 결정에 비해 생애 말기 치료 강도를 낮추고 호스피스 이용률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고 밝혔다.

다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임종 직전이 아닌 비교적 이른 시기에 환자의 의사를 정리할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실제 활용률은 낮다며, 제도의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의사결정이 어려운 환자를 위한 대리 결정 주체에 대한 법적·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sallykim011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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