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동네 의원 초진 진찰료 0.76% 오른다

김미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1-04 08: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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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31일 열린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6년 1월 1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의 초진 진찰료를 0.76%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사진=DB)

[mdtoday=김미경 기자] 내년부터 동네 의원을 방문하는 환자들이 초진 진료를 받을 때 내야 하는 진찰료가 조금 더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열린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6년 1월 1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의 초진 진찰료를 0.76%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초진 진찰료는 현행 1만8700원에서 1만8840원으로 140원 인상되며, 환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은 약 42원 늘어난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일부 조제·투약 관련 항목도 대폭 인상된다.

퇴원환자 조제료, 외래환자 조제·복약지도료, 입원환자 조제·복약지도료, 주사제 무균조제료 등 네 가지 항목의 수가가 30~50% 인상된다.

퇴원환자 조제료는 200원, 조제·복약지도료는 최대 820원, 주사제 무균조제료는 최대 3770원 오른다.

이번 조정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저보상 행위를 개선하기 위한 재정 515억원이 투입된다.

복지부는 저보상 행위로 평가된 의원급 진찰료에 190억원, 병원급 투약·조제료에 325억원을 각각 배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획일적인 수가 인상 구조에서 벗어난 환산지수와 상대가치를 연계해 저보상 항목을 인상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내년도 환산지수 인상 재정 일부를 활용해 그간 저보상된 의원 초진 진찰료, 병원 투약 및 조제료를 인상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저보상 항목에 대한 집중 인상을 통해 행위 간 불균형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sallykim011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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