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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연합뉴스) |
[mdtoday = 유정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국내 전분당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주요 4개 기업에 대해 장기간에 걸친 가격 담합 혐의로 고강도 제재 절차에 돌입했다. 이번 조치는 식음료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초 소재 산업의 불공정 행위를 정조준했다는 점에서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공정위는 대상, 사조CPK, 삼양사, CJ제일제당 등 4개 전분당 제조·판매사의 가격 담합 의혹 조사를 마무리하고, 위법 사실과 조치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해당 기업들에 송부했다고 6일 밝혔다. 심사관은 이들 업체가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약 7년 6개월 동안 반복적이고 조직적으로 판매가격을 담합해온 것으로 파악했다.
이번 사건의 관련 매출액은 약 6조 2,000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 현행법상 담합 행위로 영향을 받은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종 과징금은 최대 1조 2,400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국내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 중 손에 꼽히는 대규모 수치다.
공정위 심사관은 4개사의 행위를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과징금 부과와 더불어 관련 임직원에 대한 검찰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시정조치에 '가격 재결정명령'이 포함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위법 행위로 왜곡된 가격을 합리적 기준에 따라 다시 산정하도록 강제하는 강력한 행정 조치다.
이번 조사는 앞서 진행된 설탕 담합 사건 조사 과정에서 전분당 관련 혐의가 포착되며 시작되었다. 전분당은 전분유액을 가수분해해 만든 물엿, 포도당, 과당 등을 통칭하며 빵, 음료, 아이스크림 등 대다수 가공식품의 필수 원료로 쓰인다. 따라서 이들의 담합은 가공식품 전반의 가격 상승을 초래한 핵심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다.
유성욱 공정위 조사관리관은 "공정위는 시장경제를 잠식하는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특히 민생에 부담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제재와 신속한 가격 정상화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업체들은 최근 전분당 가격을 평균 3~5%가량 인하하며 대응에 나섰으나, 공정위는 심의 과정에서 해당 인하 폭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사건 외에도 일부 수요처에 대한 입찰 담합과 사료용으로 쓰이는 전분당 부산물 가격 담합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향후 독립된 위원회 심의를 통해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제재 수위가 결정될 예정이다.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과 같은 역할을 하며, 위원회의 최종 판단에 따라 과징금 규모와 고발 여부가 확정된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hera20214@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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