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사 굴절검사 허용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의료계 “유감”

김미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1-20 08:27:43
  • -
  • +
  • 인쇄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18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심사해 수정 의결했다. (사진=DB)

 

[mdtoday=김미경 기자] 안경사의 굴절검사 수행을 허용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의료계는 유감이라는 입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18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심사해 수정 의결했다.

개정안은 안경·콘텍트렌즈 도수 조정을 위해 약제를 사용하지 않는 굴절검사 시행, 안경 조제·판매, 콘텍트렌즈 판매를 안경사의 주된 업무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남 의원안은 안경과 콘텍트렌즈 ‘관리’ 업무를 안경사 업무에 포함하고 굴절검사 시행 ‘등’의 표현을 넣어 더 넓은 범위를 상정했으나, 의료적 행위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해당 표현을 삭제했고, 삭제된 수정안이 의결된 것이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의료계는 법률에서 ‘굴절검사’라는 포괄적 용어를 직접 규정할 경우, 시행령이 허용하지 않는 범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현행 시행령은 안경사의 굴절검사 범위를 ▲약제를 사용하지 않는 자각적 굴절검사 ▲자동 굴절검사기기를 이용한 타각적 굴절검사로 한정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안과에서 오랫동안 막아왔던 법안이 통과된 데 상당히 유감스럽다”며 “특히 ‘굴절검사’라는 용어가 자동 굴절검사기기를 이용한 타각적 굴절검사 외에 검영기를 이용한 타각적 굴절검사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굴절검사 시행 등‘에서 ’등‘과 ’관리‘라는 모호한 표현이 삭제된 점은 불행 중 다행”이라며 적절하다고 봤다.

이에 대해 남인순 의원실 관계자는 “검영기 사용의 경우 시행령에서 이미 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며 “검영기는 안과 의사들의 전문 영역이므로 절대 확대 해석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sallykim0113@mdtoday.co.kr)

어플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복지위 법안소위, 의료기사법·성분명 처방 제외…약사법 개정안·간호법 개정안 등 상정
탈모 치료 급여화 논란…건보 재정 우선순위 도마에
비수도권 상급종병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허용…하반기는 수도권으로 확대
은행엽엑스·도베실산·실리마린, 급여 재평가 대상 선정
‘중동전쟁 여파’ 수급 불안정 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덜미
뉴스댓글 >

정보격차 없는 경제뉴스

HEADLINE

상하이 최대 한인포털

많이 본 기사

PHOTO NEWS